강화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6-30 시행 2017-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강화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화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7.6.30.>1.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설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3. 지적재조사 측량 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4.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6.3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민원지적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인천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인 경우, 추가되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위원회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지적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④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위원회 회의개최 없이 서면 심사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⑤ 제3항의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써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6.30.>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7.6.30.>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군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6.30.>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 출장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중요사항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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