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관공선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10-21 시행 2013-10-21 제정

별표

별표 1 ~ 별표 4

운항 구간별금 액비 고
교동면400,000
삼산면(본도)200,000미법, 서검 제외
삼산면(미법,서검)550,000
서도면(주문,볼음,아차)650,000
서도면(말도)1,050,000
기 타운항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유류대등) 상당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명부여 및 선색 표시방법(제7조 관련)
1. 선명 부여방법
 가. 지역표시 : 인천
 나. 기능표시
 ◦ 2 : 어업지도선
 ◦ 5 : 행정선, 병원선, 환자후송선
 다. 표시방법
 지역명칭과 기능 및 관공선별 일련번호를 같은 크기로 가로로 
 표시하되 명칭과 번호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예 : 인 천 2 1 3
 ↑ ↑ ↑← 일련번호
 지역번호 기능표시(어업지도선)
2. 선색 표시방법
 가. 병원선 : 백색(선체에 녹십자를 표시한다.)
 나. 행정선, 어업지도선: 선체-회색, 구조물-백색
[별표 2]
 관공선 안전설비 기준(제8조 관련)
1. 레이더
 ◦ 연해구역이상 운항 관공선은 의무적 확보
 ◦ 평수구역을 운항하는 관공선은 운항지역 여건에 따라 관리부서에서 판단 설치
2. 인공위성 항법장치
 ◦ 연해구역이상 운항 관공선은 의무적 확보
3. 통신기
 ◦ 원칙적으로 5톤 이상 관공선은 SSB 송․수신 통신기를 의무적 확보
 ◦ 내수면 관공선과 5톤 미만 관공선은 휴대용 무선전화기 확보
4. 소화기
 ◦ 관리부서별로 필요량을 확보관리 한다.
 ◦ 다만, 조타실, 승선자실, 승무원 당직실, 취사장, 기관실은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5. 구명정
 ◦ 100톤급 이상 관공선은 갑판 후면에 구명정 1척을 탑재관리
 ◦ 100톤급 이하 관공선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장이 필요에 따라 확보 관리
6. 구명뗏목
 ◦ 승선정원이 탑승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구명뗏목을 확보
7. 구명로프
 ◦ 직경 15미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로프를, 승선정원이 10인 미만인 
 경우는 1개 이상 10인 이상인 경우는 2개 이상을 확보 관리한다.
8. 구명부환
 ◦ 관공선 별로 2개 이상 확보토록하며 먼 바다를 항해하는 어업지도선 및 기타 관공선은 110퍼센트를 추가 확보한다.
9. 구명동의
 ◦ 승선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 관리한다.
10. 가드라인
 ◦ 관공선 구조상 가드라인을 설치하지 않고도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선박을 
 제외한 모든 관공선은 가드라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드라인의 높이는 7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다.
11. 경광등
 ◦ 비상시를 대비 모든 관공선은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2. 사이렌
 ◦ 모든 관공선은 1개소 이상 마스터에 설치한다.
[별표 3] 
 관공선 안전수칙(제9조제1항 관련)
1. 관공선 사용관서의 수칙
 가. 관공선 안전설비 이상유무 수시 확인
 ◦ 안전설비의 이상유무 확인결과 교체나 수리가 필요한 설비는 신속하게 조치
 나. 관공선 운항명령시 배선 관리 철저
 ◦ 기후조건, 운항지 여건, 선박상태를 확인
 ◦ 배선시 승선자 인적사항 기록 배선
 ◦ 입․출항 및 업무수행 사항을 매일 선장은 보고토록 하여 제반사항을 지시 감독 관리 한다.
 다. 승선인원 및 화물적재기준 초과금지
 ◦ 관공선의 승선정원과 화물적재량은 관공선건조당시 설계기준에 의하여 승선 또는 화물적재 허용
 - 관공선 검사증서상의 승선원 기준 참고 적용
 ◦ 승선인원 및 화물적재량의 기준초과 운항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관련조치
 라. 관공선 안전 책임관리제 실시
 ◦ 선장과 승무원별로 안전관리 임무를 부여
 ◦ 선장은 관공선내 모든 사고의 책임을 진다.
 ◦ 선장에게는 관공선내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휘권을 부여하며 승무원과 승선원은 이에 복종한다.
 마. 관공선내 안전주의 표시
 ◦ 승선 및 하선위치, 안전장비 설치장소를 관공선 내에 표시 안내
 ◦ 비상시 피난요령들을 관공선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 구명장비의 사용법과 승선자 주의사항을 선내 게시
 바. 비상신호용품, 식량, 의약품 확보
 ◦ 경과등과 사이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손전등을 확보
 ◦ 비상식량, 연료, 의약품등 비상용품 확보
2. 선장(승무원)의 수칙
 가. 출항전
 ◦ 관공선내 각종장비 승무원의 각 부서별 배치 이상유무 확인
 ◦ 바다여건, 기후조건, 관공선 상태를 확인후 선박운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공선 관리 부서장에게 보고
 ◦ 운항지에 대한 해도를 준비 열람하고 항로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검토 하여 출항
 ◦ 승선자가 관공선에 승선할 때 실족하지 않도록 관리
 ◦ 기준초과 승선 및 화물 적재를 금지한다.
 나. 운항중
 ◦ 승선자 주의사항 안내방송(방송설비 미비 관공선은 구두전달)
 - 승선자수, 운항거리, 운항시간에 관계없이 의무실시
 ◦ 승선자의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수시확인하고 안전조치 마련
 ◦ 운항중 방송을 청취하고 통신망을 항상 개방 기상변화상태 및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수집한다.
 ◦ 운항중 위험이 예상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선장이 직접 지휘한다.
 - 야간항해
 - 협수로 항해
 - 안개지역 항해
 - 저시정 항해
 - 앙카 투․양묘시
 - 기상주의보에 가까운 기상상태일 때와 그 이상일 때
 - 인명구조시
 - 최고속력 시험시
 - 접적지역에서의 항해
 - 소화 및 선저가 균열 또는 파공으로 인한 방수처리 운항시
 - 기타 위험사항 발생시
 ◦ 연안항해시 선장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관공선 안전을 도모
 - 항로 주위의 장애물 존재여부를 수시확인 및 위험지구 견시배치
 - 자동조타장치로 나침반 오차여부 수시 확인하여 항해
 - 풍향, 풍속, 조류방향, 시정등을 고려
 - 국제해상 충돌예방법규 준수
 - 승무원으로 하여금 변침, 변속, 기상급변, 해상색깔 변화시 제반상황 대처와 조치지시, 기기이상 및 시계 제한사항을 즉시 보고토록 체제유지
 ◦ 안개항해 및 저시정항해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견시배치 또는 보강
 - 경광등작동, 안개신호(사이렌 등)
 - 비상투묘를 위한 측심수 배치 및 실시(항해등 점등 및 접근선박 유의 등)
 ◦ 야간 항해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견시배치
 - 항해등 점등, 명도 확인
 - 접근선박 유의
 - 선박 위치 수시확인
 - 다른 선박과의 충분한 거리유지
 - 어망 및 무점등 선박에 유의
 ◦ 협수로 항해시 조치사항
 - 항해계획 검토
 - 침로상 변침점, 장애물, 수심확인
 - 조류방향, 속력검토
 - 협수로 항해요원 배치
 - 비상투묘요원 배치
 - 측심기 작동
 - 적당한 속력유지
 ◦ 투묘 및 양묘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투․양묘시 실족사고 예방
 - 조류방향의 반대방향에 투묘
 - 풍향, 풍속, 조류방향에 유의
 - 기관실 기관 작동 준비태세 유지
 ◦ 비상신호 방법은 기적 또는 사이렌으로 연속 7회를 울리고 다음 계속 1회의 장음으로 신호
 다. 정박중
 ◦ 지정된 장소에 앵카투묘
 ◦ 선박상호간 충돌방지
 ◦ 승무원 이동통로 안전관리
 ◦ 겨울철 화재예방
 ◦ 선체 위험작업(탱크청소작업, 몸의 중심을 선체 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유해성 도료 사용작업, 수중에서 선체추진기를 검사 수리하는 작업, 선상에서 햇빛을 받으며 장시간 하는 작업등)시에는 안전대책 강구
 
3. 승선자의 수칙
 가. 선박내 제반 안전수칙 준수
 나. 안전에 관한 선장지휘지시 절대 복종
 다. 구명동의 착용
 ◦ 입·출항시, 구명정 승·하선시, 기상악화시등 의무착용
 라. 위험지역 이동자재
 [별표 4] 
 
 손해배상금 징수기준(제16조 관련) 
 (단위: 원)
 
 
 ※ 1회 운항 왕복기준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관공선명
출항일시
운항기간년 월 일 시부터( 일간)
운항기간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운항구역
운항목적
지시사항
년 월 일 관리부서장 년 월 일 관리부서장 년 월 일 관리부서장
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결 재기관장선 장
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결 재
운 항 상 태08:00 선박위치
운 항 상 태출 항장소 : 시각 : 선수흘수 : 선미흘수 :장소 : 시각 : 선수흘수 : 선미흘수 :장소 : 시각 : 선수흘수 : 선미흘수 :장소 : 시각 : 선수흘수 : 선미흘수 :장소 : 시각 : 선수흘수 : 선미흘수 :장소 : 시각 : 선수흘수 : 선미흘수 :장소 : 시각 : 선수흘수 : 선미흘수 :
운 항 상 태입 항장소 : 시각 : 선수흘수 : 선미흘수 :장소 : 시각 : 선수흘수 : 선미흘수 :장소 : 시각 : 선수흘수 : 선미흘수 :장소 : 시각 : 선수흘수 : 선미흘수 :장소 : 시각 : 선수흘수 : 선미흘수 :장소 : 시각 : 선수흘수 : 선미흘수 :장소 : 시각 : 선수흘수 : 선미흘수 :
운 항 상 태항 해 시 간일계 : 누계 : 항해거리 : 일계 : 누계 : (마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 일계 : 누계 : (마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 일계 : 누계 : (마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 일계 : 누계 : (마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 일계 : 누계 : (마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 일계 : 누계 : (마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 일계 : 누계 : (마일)
기 상시 간천 기풍 향풍 속파 고파 고시 정
기 상08 : 00
기 상20 : 00
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
종 류 구 분종 류 구 분연료유윤활유기타유청 수청 수
이 월이 월
금 일 수 령금 일 수 령
금 일 소 비금 일 소 비
잔 고잔 고
※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두 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비고란에는 주요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08:00~다음날 08:00) 가. 일과진행사항, 회의, 행사, 출입항, 전출입, 선박행동, 주요사고내용 등 나. 기관사용(속력, 회전수, 기관고장 등) 4. 항해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두 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비고란에는 주요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08:00~다음날 08:00) 가. 일과진행사항, 회의, 행사, 출입항, 전출입, 선박행동, 주요사고내용 등 나. 기관사용(속력, 회전수, 기관고장 등) 4. 항해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두 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비고란에는 주요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08:00~다음날 08:00) 가. 일과진행사항, 회의, 행사, 출입항, 전출입, 선박행동, 주요사고내용 등 나. 기관사용(속력, 회전수, 기관고장 등) 4. 항해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두 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비고란에는 주요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08:00~다음날 08:00) 가. 일과진행사항, 회의, 행사, 출입항, 전출입, 선박행동, 주요사고내용 등 나. 기관사용(속력, 회전수, 기관고장 등) 4. 항해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두 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비고란에는 주요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08:00~다음날 08:00) 가. 일과진행사항, 회의, 행사, 출입항, 전출입, 선박행동, 주요사고내용 등 나. 기관사용(속력, 회전수, 기관고장 등) 4. 항해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두 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비고란에는 주요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08:00~다음날 08:00) 가. 일과진행사항, 회의, 행사, 출입항, 전출입, 선박행동, 주요사고내용 등 나. 기관사용(속력, 회전수, 기관고장 등) 4. 항해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두 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비고란에는 주요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08:00~다음날 08:00) 가. 일과진행사항, 회의, 행사, 출입항, 전출입, 선박행동, 주요사고내용 등 나. 기관사용(속력, 회전수, 기관고장 등) 4. 항해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두 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비고란에는 주요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08:00~다음날 08:00) 가. 일과진행사항, 회의, 행사, 출입항, 전출입, 선박행동, 주요사고내용 등 나. 기관사용(속력, 회전수, 기관고장 등) 4. 항해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두 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비고란에는 주요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08:00~다음날 08:00) 가. 일과진행사항, 회의, 행사, 출입항, 전출입, 선박행동, 주요사고내용 등 나. 기관사용(속력, 회전수, 기관고장 등) 4. 항해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시 간항 정침 로파 고풍 력풍 속비 고
09:00
10:00
11:00
12:00당직:
13:00
14:00
15:00
16:00당직:
17:00
18:00
19:00
20:00당직:
21:00
22:00
23:00
24:00당직:
01:00
02:00
03:00
04:00당직:
05:00
06:00
07:00
08:00당직:
결 재기관장선 장
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결 재
08 : 00 선박위치08 : 00 선박위치08 : 00 선박위치
출 항출 항출 항장소 :시간 :장소 :시간 :장소 :시간 :장소 :시간 :장소 :시간 :장소 :시간 :장소 :시간 :
입 항입 항입 항장소 :시간 :장소 :시간 :장소 :시간 :장소 :시간 :장소 :시간 :장소 :시간 :장소 :시간 :
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
유 종 구 분유 종 구 분유 종 구 분연 료 유연 료 유윤 활 유윤 활 유윤 활 유기 타 유기 타 유
이 월 장이 월 장이 월 장
금 일 수 령 량금 일 수 령 량금 일 수 령 량
수 급 장 소수 급 장 소수 급 장 소
수 급 업 체 명수 급 업 체 명수 급 업 체 명
소 비 량주 기주 기
소 비 량보 기보 기
소 비 량보 일 러보 일 러
소 비 량총 계총 계
잔 량잔 량잔 량
확 인 자 인확 인 자 인확 인 자 인
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기 기 사 용 시 간
기 기 명기 기 명기 기 명일 계누 계기 기 명기 기 명기 기 명일 계누 계
주 기주 기No 111
주 기주 기No 222
보 기보 기No 111
보 기보 기No 222
당 직기 재 사 항
08 : 00 ~ 12 : 00당직
12 : 00 ~ 16 : 00당직
16 : 00 ~ 20 : 00당직
20 : 00 ~ 24 : 00당직
24 : 00 ~ 04 : 00당직
04 : 00 ~ 08 : 00당직
※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두 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비고란에는 주요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8:00 ~ 다음날 08:00) 가. 일과진행사항, 사용중인 기관상태, 회전수, 주요변동사항 등 나. 기관부 관리하의 인원, 장비에 관한 사항 손상사고 등 다. 기타 기관에 참고되는 사항 4. 기기 사용시간의 누계는 분해점검후의 사용시간을 기입한다. 5. 항해를 하였을시는 운전기기의 온도, 압력 등 주요사항을 별도 용지에 작성※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두 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비고란에는 주요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8:00 ~ 다음날 08:00) 가. 일과진행사항, 사용중인 기관상태, 회전수, 주요변동사항 등 나. 기관부 관리하의 인원, 장비에 관한 사항 손상사고 등 다. 기타 기관에 참고되는 사항 4. 기기 사용시간의 누계는 분해점검후의 사용시간을 기입한다. 5. 항해를 하였을시는 운전기기의 온도, 압력 등 주요사항을 별도 용지에 작성
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결 재기관장기관장선 장
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관공선명 : 년 월 일 요일결 재
운항일지08:00 선박위치08:00 선박위치08:00 선박위치선수흘수 : 선미흘수 :선수흘수 : 선미흘수 :선수흘수 : 선미흘수 :선수흘수 : 선미흘수 :선수흘수 : 선미흘수 :선수흘수 : 선미흘수 :선수흘수 : 선미흘수 :선수흘수 : 선미흘수 :
운항일지출항출항출항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
운항일지입항입항입항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장소 : 시간:
운항일지항해시간항해시간항해시간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일계 : 누계 : 항해거리 일계 : 누계 : (마 일)
기 상시 간시 간시 간천기천기풍향풍향풍속풍속파고파고파고파고시정시정시정특기사항특기사항
기 상00:0000:0000:00
기 상04:0004:0004:00
기 상08:0008:0008:00
기 상12:0012:0012:00
기 상16:0016:0016:00
기 상20:0020:0020:00
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유 류 및 청 수 현 황기기사용기간기기사용기간기기사용기간기기사용기간기기사용기간기기사용기간기기사용기간
유종 구 분유종 구 분유종 구 분연료유연료유윤활유윤활유기타유기타유청수청수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일계일계누계
이월량이월량이월량주 기111
금일수령량금일수령량금일수령량주 기111
금일수령량금일수령량금일수령량주 기222
소 비 량소 비 량주기주 기222
소 비 량소 비 량주기발 전 기111
소 비 량소 비 량보기발 전 기111
소 비 량소 비 량보기발 전 기222
소 비 량소 비 량계발 전 기222
잔량잔량잔량기타기타기타기타
당직시간기 재 사 항
08-12당 직
12-16당 직
16-20당 직
20-24당 직
24-04당 직
04-08당 직
※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수정을 할 때에는 두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기재사항란에는 주요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8:00~다음날 08:00) 가. 사용중인 기관상태, 속력 또는 회전수 나. 기관부 관리하의 인원, 장비에 관한 손상사고 다. 기타 기관에 참고되는 사항 4. 기기 사용시간의 누계는 분해점검후의 사용시간을 기입한다. 5. 항해를 하였을 시는 운전기기의 온도, 압력 등 주요사항을 별도 용지에 작성 보관한다.※ 기재요령 1. 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 일지수정을 할 때에는 두선(=)으로 수정자구위에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 기재사항란에는 주요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8:00~다음날 08:00) 가. 사용중인 기관상태, 속력 또는 회전수 나. 기관부 관리하의 인원, 장비에 관한 손상사고 다. 기타 기관에 참고되는 사항 4. 기기 사용시간의 누계는 분해점검후의 사용시간을 기입한다. 5. 항해를 하였을 시는 운전기기의 온도, 압력 등 주요사항을 별도 용지에 작성 보관한다.
품 명규격형식단위수량단가 (또는 형식 번호)고유 번호제작자구입(설치) 일 자비 고 (변경사항)
일 시 (월.일-월.일)수리(정비) 분 야수리(정비) 분 야수리(정비) 분 야수리(정비) 분 야수리(정비) 분 야수리(정비) 업체및수리 (정비)장소
직 책성 명임 무임 무임 무
직 책성 명입 출 항화 재구 명 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관공선 운항명령서(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항 박 일 지 (제6조제1호 관련)
 

 <이면>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부 일 지(제6조제2호 관련)

 
 (이면)
 

[별지 제4호서식]

(이면)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 기재 요령
 1) 수리분야는 다음 7종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갑판: 외판, 상부구조물, 기타(갑), 기관 : 주기, 보기, 기타(기), 통신1
 2) 수리부분은 자세히 최소단위별로 기재한다. (업체 원가계산 참조)
 3) 수리내용은 수리에 소요된 부품명 및 규격, 면적(Chipping, Sanding, Scraping,
 도장)도장상태, 신환(규격), 취환(규격), 육성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4) 수리이유는 장기사용에 의한 마모, 정비불량, 사용상 부주의, 균열, 오손, 부식등의
 수리전의 상태를 기재한다.
 5) 수리가액은 수리내용란의 부품별, 세목별로 기재한다.
 6) 수리구분은 계획수리, 긴급수리, 자체수리로 구분한다.
 [별지 제7호서식]
 승무원 직무 분담표(제6조제6호 관련)
 ◦ 관공선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관공선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운항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관리계획의 수립)① 관리부서는 강화군 관공선(이하 “관공선”이라 한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공선 관리계획에는 관공선 별로 운항사항과 관리에 따른 예산집행, 승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관공선의 예방정비 계획을 기본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조(복무규정)

제3조(복무규정)① 승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② 승무원은 정박 중인 관공선 내에서도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제4조(선박운항)

제4조(선박운항)① 관리부서에서는 행정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관공선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관공선 운항명령서를 매회 주어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관공선의 업무 성질상 매회 주기가 어려운 경우 월간 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공선 운항명령서를 받은 선장은 이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제5조(일지 작성)

제5조(일지 작성)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항중이거나 정박 중인 선장은 항박 일지와 기관부 일지, 운항 일지를 매일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비치서류)

제6조(비치서류)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항박 일지(별지 제2호서식)2. 기관부 일지(별지 제3호서식)3. 운항 일지(별지 제4호서식)4. 장비 및 비품대장(별지 제5호서식)5. 관공선 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6. 승무원 직무 분담표(별지 제7호서식)

제7조(선명부여 및 선색표시)

제7조(선명부여 및 선색표시) 관공선의 선명부여 및 선색표시 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의뢰하여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안전설비 기준)

제8조(안전설비 기준) 관공선의 안전설비 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수칙)

제9조(안전수칙)① 승무원과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승선한 공무원 및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승선자(이하 “승선자”라 한다)는 별표 3의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의 책임 한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1차 책임: 선장(해당 승무원 포함)2. 2차 책임: 담당부서 담당자 및 담당3. 3차 책임: 담당 관리부서장

제10조(승선)

제10조(승선)① 승선범위는 승무원과 승선자로 구분하며, 승선자 수는 관공선 검사증서에 기록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관공선의 승선대상은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공무원에 한정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승선하고자 할 때와 관할 행정구역을 벗어나 항해할 시는 관리부서장이 경중을 가려 군수의 승인을 받아 승선 및 항해를 허가하도록 한다.

제11조(건조계획 수립)

제11조(건조계획 수립)① 관리부서는 다음 연도 관공선 신규·대체건조 계획을 매년 8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괄부서는 관리부서에서 제출된 신규·대체건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다음 연도 관공선 건조계획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승무원 교육훈련)

제12조(승무원 교육훈련)① 관리부서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관공선 승무원의 교육훈련을 연 두 차례 이상 자체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은 안전운항·화재예방과 진화·각종장비 취급요령·유해 작업 시 안전요령·조난구조·식중독·폭발물 안전취급·해상충돌 시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공선 승무원에 대한 위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계류장 관리)

제13조(계류장 관리) 관리부서에서는 관공선이 정박하여 운항대기 할 수 있도록 계류장을 확보하고 계류장내에서의 안전정박과 유지관리 및 승무원의 복무를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14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과 그 밖에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관리부서에서는 3명 이상으로 근무하게 한다.2. 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비상근무는 관리부서의 장이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보험 및 공제가입)

제15조(보험 및 공제가입)① 관리부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승선 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승선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관공선의 경우는 각종 해난사고에 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등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공선 검사 증서에 기록된 최대승선인원에 대하여 가입을 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금의 징수)

제16조(손해배상금의 징수)① 「강화군 관공선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거짓 또는 경미한 사항에 의한 관공선 운항요청인 경우에는 해당 승선자에게 별표 4의 손해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및 손해배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③ 제2항의 납부 기한은 손해배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10퍼센트를 붙여 연체료를 징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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