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분쟁 협의ㆍ조정 등을 통한 군민 소통과 통합을 위하여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군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2. 공공정책 추진 관련 민원 및 분쟁 협의ㆍ조정3. 생활불편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문4. 공약사업 추진 등 주요정책 자문5. 그 밖에 군민 소통과 통합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개정 2025. 4. 1.>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강화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나.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군민다. 학계, 협회, 관련 기관ㆍ비영리민간단체 및 강화군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라. 분야별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제8조(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안건 선정ㆍ조정, 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을 수행한다.④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군민 소통과 통합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①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② 군수는 군정자문의 식견을 넓히기 위하여 위원의 국내ㆍ외 연수,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