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영농인력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강화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1.0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화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영농상담, 영농구인ㆍ구직, 영농정보 제공, 영농교육훈련 안내, 영농 일자리 참여자 숙박제공 등 종합적인 영농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01.01.>2. “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 또는 센터 운영부서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0.01.01.>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인력 지원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사무소는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742-2(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20.01.01.>② 센터의 관리는 농촌일자리 지원 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협약은 위탁기간이 끝나는 날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농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2. 영농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3. 영농취업상담ㆍ알선, 채용 여부의 확인 등 소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1.01.>4. 각종 영농인력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실적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5. 영농구인ㆍ구직자 현장면접 및 채용6. 영농구인ㆍ구직자 영농기술교육, 실습에 관한 사항7.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영농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숙소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1.01.>8. 영농작업자 재해 및 상해 방지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② 센터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없다.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 관리를 위해 센터를 대표하고 실무책임을 맡는 센터장과 상담원 등 3명의 관리인력을 둔다.② 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인력을 따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③ 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모든 인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시 군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제6조(자격 및 근무)
제6조(자격 및 근무)① 센터장은 농촌일자리 원 업무 담당이 겸임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농촌인력 중개업무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 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위탁받은 자가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② 상담원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01.01.>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강화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지역주민 영농구인 알선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3. 지역 영농구인ㆍ구직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1.01.>4.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01.01.>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센터 관련 담당부서 과장2. 농촌인력 중개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농업인 단체ㆍ농가ㆍ사회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20.01.01.>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결정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0.01.01.>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01.01.>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01.01., 2025. 2. 7.>
제8조(운영 지원)
제8조(운영 지원)① 군수는 위탁받은 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 2020.01.01.>
제9조(위탁받은 자의 의무)
제9조(위탁받은 자의 의무) 위탁받은 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 및 영농인력 정보 제공 등 수탁업무 수행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2.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지켜야 한다.3. 보조금의 신청ㆍ집행ㆍ정산 등 모든 회계처리는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자가 제4조 및 제9조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2. 위탁받은 자가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더 이상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3. 위탁받은 자가 관련 법령, 조례 및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01.01.>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사용한 경우5.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멸실한 경우6.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01.01.>③ 위탁받은 자는 위탁 취소가 결정되면 위탁 취소일부터 30일 전까지 위탁시설의 관리재산 및 관련 서류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은 14일 전까지 제출된 목록에 따라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제11조(지도ㆍ감독 및 감사)
제11조(지도ㆍ감독 및 감사) 군수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회계장부, 복무사항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 수시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할 경우 센터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