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경고 및 배치제외 기준

연번위 반 내 용조치사항
1관광객과 다투거나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등을 지적 받았을 경우경고조치
2해설 도중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을 경우〃
3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4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5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6관광객, 동료 또는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 또는 위압적 행위 등을 행사하였을 경우〃
7개인적인 사익을 위해 배치를 요구하거나 거부하였을 경우〃
8연속 3개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거나 해설사의 활동일수가 연간 60일 미만인 경우〃
9군수가 정하는 보수교육과정과 모니터링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10그 밖에 경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최근 3년 이내 경고를 3회 누적으로 받은 경우배치제외
121년간 해설 활동 중 근무복을 2회 이상 미착용한 경우〃
13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14관광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을 경우(유료해설 포함)〃
15해설사 활동 기간 중 주민등록주소지가 강화군이 아닌 경우〃
16그 밖에 해설사로서 중대하게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17그 밖에 배치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경고 및 배치제외 기준(제9조제2항 관련)

※ 8번 적용 시 출산‧육아‧질병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경고 조치하지 않음. (증빙 필요)
※ 배치제외 된 사람은 해설사증 등 관련 명함 등을 반납하여야 함.

[별지서식] 활동 불가 사유서

[별지 서식]
강화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활동분야: 
○ 사 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 간: 20 . . . - 20 . . . 
 
 상기 본인은 「강화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강화군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지속적인 활동이 불가하여 이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강화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강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하여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6.29.>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개정 2020.6.29.>

제4조(해설사의 직무)

제4조(해설사의 직무) <개정 2020.6.29.>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개정 2020.6.29.>4. 군의 관광홍보대사 역할5.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ㆍ단체 또는 관광객 등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개정 2020.6.29.>

제5조(운영계획)

제5조(운영계획)① 군수는 관광객이 전문적인 해설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년도 기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및 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지원계획 등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③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배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지원 등)

제6조(운영지원 등)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29.>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등 <개정 2020.6.29.>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해설 장비 및 자료4. 그 밖에 군수가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개정 2020.6.29.>

제7조(해설활동 등)

제7조(해설활동 등)① 해설사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군수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0.6.29.>② 해설사의 1일 활동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삭제 2020.6.29.>③ 해설사는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근무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6.29.>

제8조(활동비 지원 등)

제8조(활동비 지원 등) <개정 2020.6.29.>① 해설사의 활동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29.>② 군수는 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29.>③ 군수는 해설사가 해설활동을 위하여 군 위탁ㆍ관리하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등을 방문할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6.29.>④ 군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9조(경고 및 배치제외 등)

제9조(경고 및 배치제외 등) <개정 2020.6.29.>① 군수는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이하 “문화체육관광부고시 및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경고 또는 배치제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29.>② 제1항에 따른 경고조치, 배치제외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6.30., 2020.6.29.>③ 해설사는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강화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해당 해설사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0.6.29.>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3개월 간 배치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0.6.29.>⑤ 제1항에 따른 배치제외 기간은 5년으로 하며 배치제외된 사람이 다시 해설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신규양성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6.29.>⑥ 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 시 활동재개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이수, 시연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6.29.>

제10조(사무위탁)

제10조(사무위탁) 군수는 해설사의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6.29.>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업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해설사에 대해서는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설사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및 지침에 따른다.<개정 2020.6.29.>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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