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석모도 미네랄 온천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전부개정

별표

[별표] 온천장 이용료

구 분구 분구 분요금(원)비 고
일 반개 인대 인9,000
일 반개 인소 인 (4세∼7세)6,000증명자료 제시
일 반단 체단 체8,000
할 인1. 경로우대자(65세 이상)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본인) 4. 다자녀 가구 세대원 전원(막내 자녀 나이 15세 이하)1. 경로우대자(65세 이상)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본인) 4. 다자녀 가구 세대원 전원(막내 자녀 나이 15세 이하)6,000증명자료 제시
할 인강화군민평일4,000증명자료 제시
할 인강화군민토요일・일요일・공휴일6,000증명자료 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온천장 이용료(제5조제1항 관련)

주1) 이용자의 연령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주2) “단체”란 20명 이상의 대인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석모도 미네랄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제2조(명칭 등)① 강화군 석모도 미네랄 온천(이하 “온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865-17에 위치한다.② 온천장은 실내 온천탕 및 노천탕 등의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개장 및 휴장일)

제3조(개장 및 휴장일)① 온천장은 다음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1. 정기 휴장일: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는 그 다음 날을 대체 휴장일로 한다.2. 임시 휴장일: 시설물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온천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이용 시간 등)

제4조(이용 시간 등)① 온천장의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② 온천장의 입장 마감은 이용 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원활한 온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의 납부 등)

제5조(이용료의 납부 등)① 온천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온천장 입장 시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2. 비영리 목적의 행사 등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온천장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그 밖에 관리자가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의 처리)

제7조(이용료의 처리)① 제5조에 따른 이용료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납부된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매출대금이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 납입일이 공휴일이거나 토ㆍ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군 금고 영업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제8조(이용 제한 등)

제8조(이용 제한 등)① 관리자는 온천장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및 이용 가능한 최대 인원수를 정하여 온천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 매체 등을 통해 이용 제한 기간과 그 제한 사유를 미리 알려야 한다.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온천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3. 거동이 불편하여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4. 악취를 풍기는 물품을 지닌 사람5. 온천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7.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려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8.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관리자는 온천장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온천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이용자에게 원상 복구하게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관리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온천장 시설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지역특산품 및 기념품 판매점2.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운영ㆍ관리의 위탁)

제11조(운영ㆍ관리의 위탁) 군수는 온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법인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단2. 온천장의 운영ㆍ관리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온천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온천장의 이용료 징수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