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4-0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사용료

시설명구분사용 시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기준인원 및 시간비 고
시설명구분사용 시간성수기 (7.1.~ 8.31.)비수기 (9.1.~ 다음 해 6.30.)비수기 (9.1.~ 다음 해 6.30.)기준인원 및 시간비 고
시설명구분사용 시간성수기 (7.1.~ 8.31.)공휴일평일기준인원 및 시간비 고
산 림 휴양관23.4㎡1실/1일80,00080,00055,0004명
산 림 휴양관58.5㎡1실/1일160,000160,000103,00010명
숲속의집48㎡1동/1일133,000133,000107,0006명
숲속의집48㎡1동/1일160,000160,000128,0008명
숲속의집107㎡1동/1일300,000300,000240,00018명
숲속의집127㎡1동/1일375,000375,000280,00022명
회의실265㎡ (100명 수용)1실/ 9시간300,000300,000220,0009시 ~ 18시
1. 1일: 사용일 15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2.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1. 1일: 사용일 15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2.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1. 1일: 사용일 15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2.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1. 1일: 사용일 15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2.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1. 1일: 사용일 15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2.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1. 1일: 사용일 15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2.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1. 1일: 사용일 15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2.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1. 1일: 사용일 15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2.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사용료(제6조제2항 관련)
 (금액: 원)

[별표 2]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유 형반환기준반환기준비 고
구 분유 형기간(사용예정일 기준)비율(총요금 기준)비 고
성수기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3일 전까지전액 반환※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성수기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2일 전까지70%※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성수기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1일 전까지30%※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성수기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사용 당일20%※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성수기②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3일 전까지전액 반환※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성수기②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2일 전까지전액 반환 및 30% 배상※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성수기②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1일 전까지전액 반환 및 70% 배상※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성수기②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사용 당일전액 반환 및 80% 배상※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비수기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2일 전까지전액 반환※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비수기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1일 전까지90%※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비수기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당일 또는 연락 없이 불참80%※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비수기②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2일 전까지전액 반환※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비수기②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1일 전까지전액 반환 및 10% 배상※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비수기②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당일전액 반환 및 20% 배상※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관계없음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11조제2항 관련)

 ※ 반환기준은 예약 후 요금을 선납한 경우에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단체 사전예약 신청서

신 청 인단체명담 당 자담 당 자
신 청 인단체명전화번호(HP)전화번호(HP)
신 청 인단체명E-MailE-Mail
신 청 인대표자 성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용시설회의실□ 세미나실□ 세미나실□ 세미나실□ 세미나실□ 세미나실□ 세미나실
사용시설산 림 휴양관- 4인실- □구상나무(101호) □백서향(102호) □잣나무(103호) □녹나무(104호) □히어리(105호) □시로미(106호) □만병초(107호) □무궁화(108호) □산수국(109호) □초롱꽃(202호) □수선화(203호) □복수초(204호) □노루귀(205호) □금낭화(206호) -10인실- □매화마름(201호) □흰민들레(207호)- 4인실- □구상나무(101호) □백서향(102호) □잣나무(103호) □녹나무(104호) □히어리(105호) □시로미(106호) □만병초(107호) □무궁화(108호) □산수국(109호) □초롱꽃(202호) □수선화(203호) □복수초(204호) □노루귀(205호) □금낭화(206호) -10인실- □매화마름(201호) □흰민들레(207호)- 4인실- □구상나무(101호) □백서향(102호) □잣나무(103호) □녹나무(104호) □히어리(105호) □시로미(106호) □만병초(107호) □무궁화(108호) □산수국(109호) □초롱꽃(202호) □수선화(203호) □복수초(204호) □노루귀(205호) □금낭화(206호) -10인실- □매화마름(201호) □흰민들레(207호)- 4인실- □구상나무(101호) □백서향(102호) □잣나무(103호) □녹나무(104호) □히어리(105호) □시로미(106호) □만병초(107호) □무궁화(108호) □산수국(109호) □초롱꽃(202호) □수선화(203호) □복수초(204호) □노루귀(205호) □금낭화(206호) -10인실- □매화마름(201호) □흰민들레(207호)- 4인실- □구상나무(101호) □백서향(102호) □잣나무(103호) □녹나무(104호) □히어리(105호) □시로미(106호) □만병초(107호) □무궁화(108호) □산수국(109호) □초롱꽃(202호) □수선화(203호) □복수초(204호) □노루귀(205호) □금낭화(206호) -10인실- □매화마름(201호) □흰민들레(207호)- 4인실- □구상나무(101호) □백서향(102호) □잣나무(103호) □녹나무(104호) □히어리(105호) □시로미(106호) □만병초(107호) □무궁화(108호) □산수국(109호) □초롱꽃(202호) □수선화(203호) □복수초(204호) □노루귀(205호) □금낭화(206호) -10인실- □매화마름(201호) □흰민들레(207호)
사용시설숲속의집- 6인실- □봉천산(3동) □화개산(5동) - 8인실- □상봉산(1동) □국수산(2동) □덕정산(4동) □별립산(6동) □길상산(7동) □수정산(13동) □봉구산(14동) -18인실- □진강산(11동)□혈구산(12동) -22인실- □해명산(8동) □마니산(9인) □고려산(10동)- 6인실- □봉천산(3동) □화개산(5동) - 8인실- □상봉산(1동) □국수산(2동) □덕정산(4동) □별립산(6동) □길상산(7동) □수정산(13동) □봉구산(14동) -18인실- □진강산(11동)□혈구산(12동) -22인실- □해명산(8동) □마니산(9인) □고려산(10동)- 6인실- □봉천산(3동) □화개산(5동) - 8인실- □상봉산(1동) □국수산(2동) □덕정산(4동) □별립산(6동) □길상산(7동) □수정산(13동) □봉구산(14동) -18인실- □진강산(11동)□혈구산(12동) -22인실- □해명산(8동) □마니산(9인) □고려산(10동)- 6인실- □봉천산(3동) □화개산(5동) - 8인실- □상봉산(1동) □국수산(2동) □덕정산(4동) □별립산(6동) □길상산(7동) □수정산(13동) □봉구산(14동) -18인실- □진강산(11동)□혈구산(12동) -22인실- □해명산(8동) □마니산(9인) □고려산(10동)- 6인실- □봉천산(3동) □화개산(5동) - 8인실- □상봉산(1동) □국수산(2동) □덕정산(4동) □별립산(6동) □길상산(7동) □수정산(13동) □봉구산(14동) -18인실- □진강산(11동)□혈구산(12동) -22인실- □해명산(8동) □마니산(9인) □고려산(10동)- 6인실- □봉천산(3동) □화개산(5동) - 8인실- □상봉산(1동) □국수산(2동) □덕정산(4동) □별립산(6동) □길상산(7동) □수정산(13동) □봉구산(14동) -18인실- □진강산(11동)□혈구산(12동) -22인실- □해명산(8동) □마니산(9인) □고려산(10동)
예 약 사 항구 분사 용 기 간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객실 수사용객실 수사용목적
예 약 사 항회의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예 약 사 항산 림 휴양관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예 약 사 항숲속의집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예 약 사 항계박 일명명실실
반 환 계 좌은 행 명
반 환 계 좌계좌번호
반 환 계 좌예 금 주
그 밖에 사항그 밖에 사항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 사전예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 사전예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 사전예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 사전예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 사전예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 사전예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 사전예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 사전예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강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휴양림 근무일지

석모도자연휴양림 년 월 일 ( 요일) 날씨 :석모도자연휴양림 년 월 일 ( 요일) 날씨 :석모도자연휴양림 년 월 일 ( 요일) 날씨 :석모도자연휴양림 년 월 일 ( 요일) 날씨 :석모도자연휴양림 년 월 일 ( 요일) 날씨 :석모도자연휴양림 년 월 일 ( 요일) 날씨 :석모도자연휴양림 년 월 일 ( 요일) 날씨 :석모도자연휴양림 년 월 일 ( 요일) 날씨 :석모도자연휴양림 년 월 일 ( 요일) 날씨 :석모도자연휴양림 년 월 일 ( 요일) 날씨 :석모도자연휴양림 년 월 일 ( 요일) 날씨 :석모도자연휴양림 년 월 일 ( 요일) 날씨 :석모도자연휴양림 년 월 일 ( 요일) 날씨 :담당자담당자담 당과 장과 장결 재
석모도자연휴양림 년 월 일 ( 요일) 날씨 :석모도자연휴양림 년 월 일 ( 요일) 날씨 :석모도자연휴양림 년 월 일 ( 요일) 날씨 :석모도자연휴양림 년 월 일 ( 요일) 날씨 :석모도자연휴양림 년 월 일 ( 요일) 날씨 :석모도자연휴양림 년 월 일 ( 요일) 날씨 :석모도자연휴양림 년 월 일 ( 요일) 날씨 :석모도자연휴양림 년 월 일 ( 요일) 날씨 :석모도자연휴양림 년 월 일 ( 요일) 날씨 :석모도자연휴양림 년 월 일 ( 요일) 날씨 :석모도자연휴양림 년 월 일 ( 요일) 날씨 :석모도자연휴양림 년 월 일 ( 요일) 날씨 :석모도자연휴양림 년 월 일 ( 요일) 날씨 :결 재
1. 시설사용권 발매 상황1. 시설사용권 발매 상황1. 시설사용권 발매 상황1. 시설사용권 발매 상황1. 시설사용권 발매 상황1. 시설사용권 발매 상황1. 시설사용권 발매 상황1. 시설사용권 발매 상황1. 시설사용권 발매 상황1. 시설사용권 발매 상황1. 시설사용권 발매 상황1. 시설사용권 발매 상황1. 시설사용권 발매 상황
시 설 사 용 권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시 설 사용권 일 련 번 호이용 시기별 요금액이용 시기별 요금액이용 시기별 요금액이용 시기별 요금액이용 시기별 요금액이용 시기별 요금액비고
시 설 사 용 권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매 수매 수금 액금 액금 액금 액시 설 사용권 일 련 번 호성수기성수기비 수 기비 수 기비 수 기비 수 기비고
시 설 사 용 권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당일누계당일당일누계누계시 설 사용권 일 련 번 호성수기성수기공휴일공휴일공휴일평 일비고
시 설 사 용 권계계계계
시 설 사 용 권산 림 휴양관산 림 휴양관소 계소 계
시 설 사 용 권산 림 휴양관산 림 휴양관23.4㎡ (4인실)23.4㎡ (4인실)
시 설 사 용 권산 림 휴양관산 림 휴양관58.5㎡ (10인실)58.5㎡ (10인실)
시 설 사 용 권숲속의집소 계소 계소 계
시 설 사 용 권숲속의집48㎡ (6인실)48㎡ (6인실)48㎡ (6인실)
시 설 사 용 권숲속의집48㎡ (8인실)48㎡ (8인실)48㎡ (8인실)
시 설 사 용 권숲속의집107㎡ (18인실)107㎡ (18인실)107㎡ (18인실)
시 설 사 용 권숲속의집127㎡ (22인실)127㎡ (22인실)127㎡ (22인실)
시 설 사 용 권회의실(265㎡)회의실(265㎡)회의실(265㎡)회의실(265㎡)
수입금액 인계ㆍ인수수입금액 인계ㆍ인수수입금액 인계ㆍ인수수입금액 인계ㆍ인수금 액금 액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수입금액 인계ㆍ인수수입금액 인계ㆍ인수수입금액 인계ㆍ인수수입금액 인계ㆍ인수금 액금 액직 명직 명성 명직 명성 명성 명
수입금액 인계ㆍ인수수입금액 인계ㆍ인수수입금액 인계ㆍ인수수입금액 인계ㆍ인수원원(서명)(서명)(서명)
근 무 자직 명
근 무 자성 명
◼ 특기사항 - 주요 인사방문 - 사용자 의견 - 각종 행사
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휴양림 근무일지

(뒷면)
 2. 근무상황

[별지 제3호서식] 수입금일계표

수입금일계표수입금일계표수입금일계표수입금일계표수입금일계표수입금일계표수입금일계표결 재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과 장과 장
수입금일계표수입금일계표수입금일계표수입금일계표수입금일계표수입금일계표수입금일계표결 재
일자요일날씨
총 수 입구 분인 원인 원인 원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비 고
총 수 입산 림 휴 양 관
총 수 입숲속의 집
총 수 입회 의 실
총 수 입야 영 장
총 수 입주 차 료
총 수 입계
반 환구 분인 원인 원인 원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비 고
반 환산 림 휴 양 관
반 환숲속의 집
반 환회 의 실
반 환야 영 장
반 환주 차 료
반 환계
잔 액구 분수 입수 입수 입수 입반 환반 환반 환반 환반 환잔 액잔 액잔 액잔 액
잔 액구 분인 원인 원금 액금 액인 원인 원인 원금 액금 액인 원인 원인 원금 액
잔 액전 날
잔 액당일(오늘)
잔 액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산림문화와 휴양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은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하며,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서로 39-75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안에 설치한 산림휴양관, 회의실, 숲속의 집 등(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2. “관리운영자”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휴양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강화군수를 말한다.3. “현장책임자”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의 안내, 시설 등의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성수기”란 매년 7월부터 8월까지를 말하고, “비수기”란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5.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공휴일의 전날과 금요일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휴관일 등)

제5조(휴관일 등)① 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휴관일: 매월 둘째ㆍ넷째 주 화요일. 다만, 휴관일인 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대체 휴관일로 한다.2. 임시 휴관일: 관리운영자가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관리운영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0.]

제6조(시설사용료 등)

제6조(시설사용료 등)① 관리운영자는 사용자에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② 휴양림의 입장료는 무료이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2. 20.>③ 관리운영자는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0.>[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7조(시설 등의 예약 등)

제7조(시설 등의 예약 등)①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기준 전월 1일 9시부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전화ㆍ방문 등을 통해 예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② 단체 사전예약은 전전월 1일부터 가능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휴양림 단체 사전예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③ 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한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은 예약일의 다음 날 24시간 이내(사용예정일 24시간 이내 예약자는 입실 전까지)에, 제2항에 따라 단체 사전예약을 한 사람은 예약일부터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0.>④ 산림휴양관과 숲속의 집은 성수기를 제외하고 단체 사전예약 우선 숙박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8조(시설사용권 양도 금지 등)

제8조(시설사용권 양도 금지 등)① 예약자는 관리운영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은 그 사실을 증명할 경우 가능하다.② 관리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에게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20.]

제9조(시설사용료의 징수)

제9조(시설사용료의 징수) 시설사용료는 신용카드, 인터넷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시작일 예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 결제(신용카드 등) 등을 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0조(시설사용료의 면제)

제10조(시설사용료의 면제)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군이 공용ㆍ공공용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1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11조(시설사용료의 반환)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시설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시설 등의 이용 예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기간 내 예약을 취소한 경우4.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반환을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0.>[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2조(이용시간)

제12조(이용시간) 휴양림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일개장(입장)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에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2. 산림휴양관 등 숙박시설 이용시간은 이용 시작일 15시부터 이용 종료일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0.>3. 회의실 이용시간은 이용 시작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산림휴양관 등 숙박시설 이용자에게는 예외로 할 수 있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3조(시설 등의 이용제한)

제13조(시설 등의 이용제한)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등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군의 공식행사를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2. 시설 등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휴양림 내 산림생태ㆍ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해 필요한 경우5. 산불방지기간 및 산림병충해방제 등 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시설 등의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제한 시 휴양림 홈페이지 및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해당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4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제14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관리운영자는 휴양림의 시설 등과 프로그램 등의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0.>1. 시설 등의 관리계획가. 시설 등의 유지 관리나. 숙박시설 등의 유료 운영다. 산림자원보전 및 육성라.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마. 그 밖에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개정 2023. 12. 20.>2. 프로그램 관리계획가.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나. 체험학습 과정별 대상 및 인원다. 그 밖에 체험학습 운영 <개정 2023. 12. 20.>[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5조(손해배상 등)

제15조(손해배상 등) 관리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림의 시설 등(식재 수목ㆍ식물 등을 포함한다)을 훼손한 사용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6조(근무상황 등)

제16조(근무상황 등) 현장책임자는 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휴양림 근무일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0.>[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7조(시설사용료의 납입 등)

제17조(시설사용료의 납입 등)①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수입금은 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금일계표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0.>② 현장책임자는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공휴일 등의 사유로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0.>[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8조(편의시설 설치 등)

제18조(편의시설 설치 등) 관리운영자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휴양림 안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편의점2. 기념품 및 농ㆍ특산물 판매점3.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본조신설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