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3 시행 2026-02-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강화군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18세 이상의 성인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한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비문해자로 하며, 결혼 또는 이주 등으로 군에 거소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일상에 필요한 기초 문해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한다.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비문해자 조사 등 기본 실태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 및 육성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5.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6. 성인문해교육 행사 등 학습자 자긍심 함양 지원7.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운영,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의회 설치 등)

제8조(협의회 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화군 성인문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성인문해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간 협력3. 성인문해교육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 「강화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5조제1항의 강화군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표창 및 수료증)

제9조(표창 및 수료증)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군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 · 교육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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