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금전 채무에 대하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사업2. 한도 및 조건3. 신청절차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경영 및 사업지원)

제4조(경영 및 사업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 및 사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소규모 시설 개선 사업2. 경영상담, 컨설팅, 교육 등 지원3. 공동기반시설, 협업사업 또는 밀집 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4.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6.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월 임차료의 50% 이내, 지원한도액 월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임차료 지원 <신설 2020.3.30.>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0.3.30.]

제5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

제5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① 군수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특례보증지원)

제6조(특례보증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등)

제7조(지원대상 등)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군에서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지원제한 등)

제8조(지원제한 등) 지원신청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3.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한 경우4. 유흥,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자5. 휴업 및 폐업 중이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업 및 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6.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7.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나 이와 비슷한 보조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자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강화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3. 제4조 각 호의 소상공인 경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4. 제5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지원사업 대상 선정5. 사업대상지 상인 등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4. 1.>1.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2. 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3. 소상공인의 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소상공인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등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⑥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할 수 있다.1.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1.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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