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강화군수가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군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 및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01.01.>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① 공단의 자본금에 대한 사항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밝히며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20.01.01.>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개정 2020.01.01.>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1.01.>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01.01.>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제8조(임원추천위원회)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을 따른다.<개정 2020.01.01.>
제9조(이사장)
제9조(이사장)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20.01.01.>④ 군수는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현저히 부진할 경우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이사)
제10조(이사)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군의 업무 관련 과장·담당관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01.01.>③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1.01.>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01.01.>
제11조(감사)
제11조(감사)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1.01.>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임원 및 직원의 겸업 금지)
제12조(임원 및 직원의 겸업 금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군수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임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1.01.>
제13조(비밀누설금지 등)
제13조(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1.01.>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①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자신의 이익과 공단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개정 2020.01.01.>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5조(이사회)
제15조(이사회)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01.01.>
제16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제16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직원의 임면)
제17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0.01.01.>
제18조(사업)
제18조(사업)①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1. 문예회관 관리운영2. 마니산국민관광지 및 전적지 관리운영3. 복지시설(여성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 <개정 2020.01.01.>4.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5. 화문석문화관 관리운영6. 공용주차장 관리운영 <개정 2020.01.01.>7. 강화갯벌센터 관리운영8. 강화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9. 강화공설운동장 관리운영10. 길상공설운동장 관리운영11. 풍물시장 관리운영 <개정 2020.01.01.>12. 용흥궁공원 관리운영 <개정 2020.01.01.>13. 강화평화전망대 관리운영 <개정 2020.01.01.>14. 강화군역사박물관 시설물 관리운영 <개정 2020.01.01.>15. 강화군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개정 2020.01.01.>16. 동막해변 관리운영 <개정 2020.01.01.>17.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개정 2020.01.01.>18. 평화빌리지 관리운영 <개정 2020.01.01.>19. 덕산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개정 2020.01.01.>20. 석모도미네랄온천 관리운영 <개정 2020.01.01.>21. 군 청사 관리운영 <신설 2020. 01.01.>22. 군 노인문화센터 관리운영 <신설 2020.01.01.>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관련되는 부대 사업 <신설 2020.01.01.>2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강화군의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업 <신설 2020.01.01.>2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로서 위ㆍ수탁을 체결한 사업 및 시설 <신설 2020.01.01.>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강화군 세입으로 한다.
제1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개정 2020.01.01.>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01.01.>
제20조(사업구역)
제20조(사업구역) 공단의 사업구역은 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의뢰하는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제21조(경영평가)
제21조(경영평가)① 군수는 법 제78조에 따라 공단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연도)
제22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01.01.>
제24조(결산)
제24조(결산)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한 서류와 군수가 지정하는 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1.01.>③ 군수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회계원칙 등)
제25조(회계원칙 등)① 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9. 9. 19.>
제2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2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1.01.>
제27조(비용부담)
제27조(비용부담) 공단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제28조(감독)
제28조(감독)① 군수는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1.01.>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1.0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01.01.>
제29조(보고 및 검사)
제29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탁)
제30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단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공무원의 파견)
제31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공단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군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2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제32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과·담당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제33조(공인의 비치)
제33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강화군 공인 조례」에 준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제34조(준용)
제34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개정 2020.01.01.>
제35조(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