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8-18 시행 2025-08-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5년 이상15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3년 이상 5년 미만5-
1점3년 미만5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0점미 흡: ①~③ 중 계획 수립하지 않음10-
① 자원봉사활동, 협력약정서, 자매결연서 등 공식적 연계 ② 의료기관‧정신보건센터‧치매안심센터‧봉사단체‧등의 자원 연계 ③ 가족이나 지역주민이 참석하는 시설 내 행사 운영 (경로잔치, 생일잔치, 문화행사 등)① 자원봉사활동, 협력약정서, 자매결연서 등 공식적 연계 ② 의료기관‧정신보건센터‧치매안심센터‧봉사단체‧등의 자원 연계 ③ 가족이나 지역주민이 참석하는 시설 내 행사 운영 (경로잔치, 생일잔치, 문화행사 등)4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① 직원 고충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 예시) 학자금, 의료비, 경조사, 동호회, 휴가비 지원 / 포상휴가 / 상해보험 가입 / 상품권 지급 등① 직원 고충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 예시) 학자금, 의료비, 경조사, 동호회, 휴가비 지원 / 포상휴가 / 상해보험 가입 / 상품권 지급 등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1. 이용자에 대한 고충처리 지침 2.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 필수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① 시설급여의 경우(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적정성5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고용계획 수립 및 적정성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
5. 자체 심사항목 (10점)5-1.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수립 여부5
5. 자체 심사항목 (10점)5-2. 시설장의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5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4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4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5.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총점점점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4점매우우수: ①, 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15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우 수: ①, ② 모두 마련5-
2점보 통: 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5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0점미 흡: ①, 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10-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10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① (자체)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소독‧배송 ② (자체‧위탁)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일부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직접 소독‧배송하고, 일부는 타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 ③ (위탁)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타 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 ④ 소독매뉴얼(소독방법, 소독절차, 소독지침), 소독에 필요한 용구, 보호장비 구비 및 위탁계약서① (자체)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소독‧배송 ② (자체‧위탁)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일부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직접 소독‧배송하고, 일부는 타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 ③ (위탁)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타 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 ④ 소독매뉴얼(소독방법, 소독절차, 소독지침), 소독에 필요한 용구, 보호장비 구비 및 위탁계약서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3-1.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3-2.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4.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총점점점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9조 관련)
1. 요양시설・공생 / 주야간단기・방문급여(복지용구 제외) 
 □ 기관명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재가급여의 경우(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 및 제공 노력)

2. 복지용구
 □ 기관명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1점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15행정처분 이력 없음
1점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5-
1점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2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1점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3-
2점➁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15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최근 6년 이내)4-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여부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 및 관리 (1)[입소형 기관] , [방문형 기관]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5. 감염병 및 위험 관리 (1)[입소형 기관]*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여부 (1)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 (1)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안전 관리 (1) [입소형 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4.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1)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5. 기관 재정 운영 기준 준수 (1)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4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2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종사자의 적정 급여 수준 준수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7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3.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3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4. 고충처리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4
5. 설치 ·운영자 심층 평가 (12점)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
5. 설치 ·운영자 심층 평가 (12점)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
5. 설치 ·운영자 심층 평가 (12점)5-3. 기타 기관 운영실적4
총점점점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제9조 관련)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2)[복지용구] 
 *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제공에 관한 사항 적용

(2)[방문형 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3)[복지용구] *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

(2) [재가장기요양기관]

(3) [복지용구] 

(2) [재가장기요양기관]

(3) [복지용구] 

(2)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복지용구 포함

(2) [재가장기요양기관]

(2) [재가장기요양기관]

 □ 기관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한 강화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8.>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ㆍ갱신 신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8. 1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8. 18.>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1. 강화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사전고지 없이 연속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표 1과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8. 18.>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장기요양기관 지정 <개정 2025. 8. 18.>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2. 장기요양기관 갱신 <개정 2025. 8. 18.>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8.>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 8. 18.]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8.>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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