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보수ㆍ보강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23 시행 2026-02-23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종교시설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종교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착공신고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보수ㆍ보강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①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이하 “종교시설”이라 한다) 보수ㆍ보강에 따른 보조금은 1회에 5천만원 이하로 지원하되, 총사업비 기준 9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 등이 아닌 경우2. 지원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간 1천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다만,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3. 지원 대상 종교시설이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① 종교시설 보수ㆍ보강 지원을 원하는 종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종교시설 보수ㆍ보강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교시설 보수ㆍ보강를 신청한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제2조에 따른 지원기준의 적합 여부와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4조(착공 등)

제4조(착공 등)① 종교시설 보수ㆍ보강 대상 결정통지를 받은 종교단체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종교시설 보수ㆍ보강 지원사업 착공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종교시설 보수ㆍ보강공사를 끝낸 종교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보수ㆍ보강공사 등이 사업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