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01 시행 2021-10-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전입자 지원품(우수 특산물) 신청서

신청인주 소주 소인천광역시 강화군인천광역시 강화군인천광역시 강화군인천광역시 강화군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남, 녀)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전입일자전입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전입자 지원품 (우수특산물) 신청여부전입자 지원품 (우수특산물) 신청여부전입자 지원품 (우수특산물) 신청여부신청신청미신청미신청
전입자 지원품 (우수특산물) 신청여부전입자 지원품 (우수특산물) 신청여부전입자 지원품 (우수특산물) 신청여부
「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우수 특산품을 지원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군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과거에 「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전출 후 1년 이내에 다시 군 관할 구역으로 전입한 경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우수 특산품을 지원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군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과거에 「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전출 후 1년 이내에 다시 군 관할 구역으로 전입한 경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우수 특산품을 지원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군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과거에 「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전출 후 1년 이내에 다시 군 관할 구역으로 전입한 경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우수 특산품을 지원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군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과거에 「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전출 후 1년 이내에 다시 군 관할 구역으로 전입한 경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우수 특산품을 지원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군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과거에 「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전출 후 1년 이내에 다시 군 관할 구역으로 전입한 경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우수 특산품을 지원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군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과거에 「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전출 후 1년 이내에 다시 군 관할 구역으로 전입한 경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우수 특산품을 지원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군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과거에 「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전출 후 1년 이내에 다시 군 관할 구역으로 전입한 경우
읍·면 담당자 확인란읍·면 담당자 확인란읍·면 담당자 확인란읍·면 담당자 확인란읍·면 담당자 확인란읍·면 담당자 확인란읍·면 담당자 확인란
위 신청자가 「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적합한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직 성명 (인)위 신청자가 「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적합한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직 성명 (인)위 신청자가 「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적합한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직 성명 (인)위 신청자가 「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적합한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직 성명 (인)위 신청자가 「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적합한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직 성명 (인)위 신청자가 「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적합한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직 성명 (인)위 신청자가 「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적합한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직 성명 (인)
첨부서류첨부서류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포함) 1부.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포함) 1부.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포함) 1부.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포함) 1부.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포함) 1부.
개인정보 항목수집목적보유기간동의여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입일자 및 관내 거주기간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시 필요 정보 활용지원일로부터 1년□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관내 거주사실 여부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시 필요 정보 활용우수특산물 지원시까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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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5조제1항제1호 관련
(앞쪽)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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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은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만 작성

[별지 제2호서식] 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연번전입일전입자 인적사항전입자 인적사항전입자 인적사항전입자 인적사항지 원 내 용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통보일
연번전입일성 명주 소생년월일 (남, 여)연락처지 원 내 용일 자지원 여부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6조제1항 관련
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인구정책사업의 하나로 주민등록 전입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화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화군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입자”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2. “우수 특산물”이란 「강화군 홍보용 우수 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구매하는 군 홍보용 특산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전입자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이를 위한 시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군수는 전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 특산물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전입 세대당 5만원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의 일부 전입도 세대로 간주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우수 특산물을 지원하는 날을 기준으로 전입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2. 과거에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1년 이내 다시 군 관할구역으로 전입하는 경우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① 주소지 읍장ㆍ면장은 전입자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하며, 전입지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전입자는 전입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자 지원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통하여 전입자의 거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한지 7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읍장·면장은 지원여부 결정 7일 이내에 우수 특산물을 전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① 읍장ㆍ면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자와 지원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자의 사후 관리를 위해 읍장ㆍ면장에게 주민등록 변동 및 거주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전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한 우수 특산물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