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평화빌리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구분사용시간사용료사용료기준인원비고
구분사용시간성수기비수기기준인원비고
5인실 (40.32㎡)1실/1일120,00090,0005명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 10,000원 추가
10인실 (59.35㎡)1실/1일160,000130,00010명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 10,000원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제5조 관련)
(단위: 원)

 ※ 성수기: 휴가철(7. 15. ~ 8. 15.),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의 전일
 비수기: 휴가철을 제외한 기간의 일요일 ~ 목요일, 다음 날이 평일인 공휴일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유 형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비 고
구 분유 형기간 (사용예정일 기준)비율(총요금 기준)비율(총요금 기준)비 고
구 분유 형기간 (사용예정일 기준)주중주말비 고
성수기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10일 전까지전액 반환전액 반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대상품목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참조 ※ 소비자가 사용 당일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성수기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7일 전까지90%80%「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대상품목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참조 ※ 소비자가 사용 당일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성수기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5일 전까지70%60%「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대상품목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참조 ※ 소비자가 사용 당일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성수기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3일 전까지50%40%「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대상품목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참조 ※ 소비자가 사용 당일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성수기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1일 전 또는 당일20%10%「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대상품목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참조 ※ 소비자가 사용 당일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성수기②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10일 전까지전액 반환전액 반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대상품목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참조 ※ 소비자가 사용 당일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성수기②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7일 전까지전액 반환 및 10% 배상전액 반환 및 20% 배상「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대상품목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참조 ※ 소비자가 사용 당일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성수기②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5일 전까지전액 반환 및 30% 배상전액 반환 및 40% 배상「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대상품목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참조 ※ 소비자가 사용 당일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성수기②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3일 전까지전액 반환 및 50% 배상전액 반환 및 60% 배상「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대상품목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참조 ※ 소비자가 사용 당일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성수기②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1일 전 또는 당일손해배상손해배상「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대상품목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참조 ※ 소비자가 사용 당일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비수기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2일 전까지전액 반환전액 반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대상품목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참조 ※ 소비자가 사용 당일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비수기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1일 전까지90%80%「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대상품목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참조 ※ 소비자가 사용 당일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비수기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당일80%70%「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대상품목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참조 ※ 소비자가 사용 당일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비수기②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2일 전까지전액 반환전액 반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대상품목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참조 ※ 소비자가 사용 당일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비수기②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1일 전까지전액 반환 및 10% 배상전액 반환 및 20% 배상「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대상품목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참조 ※ 소비자가 사용 당일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비수기②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당일전액 반환 및 20% 배상전액 반환 및 30% 배상「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대상품목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참조 ※ 소비자가 사용 당일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관계없음전액 반환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제6조 관련)

※ 위는 예약 후 요금을 선납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평화빌리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강화평화빌리지(이하 “평화빌리지”라 한다)라 하며,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상도숭뢰길 183 일원에 둔다.

제3조(관리자의 지정)

제3조(관리자의 지정) 평화빌리지는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평화빌리지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예약)

제4조(시설의 예약)① 평화빌리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인터넷홈페이지로 예약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예약자의 명의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예약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료의 징수 및 게시)

제5조(사용료의 징수 및 게시)① 평화빌리지의 사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관리자는 평화빌리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관리동 입구 및 예약시스템 등에 사용료를 게시해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① 평화빌리지 시설 사용을 예약하고 요금을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②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7조(수입금의 처리)

제7조(수입금의 처리)① 제5조에 따른 사용료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강화군 금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사용료의 수입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8조(변상)

제8조(변상) 관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평화빌리지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원상 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평화빌리지의 입실시간은 사용 첫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퇴실시간은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제10조(사용 제한 등)

제10조(사용 제한 등)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운영·관리상 필요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평화빌리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사용 제한 기간과 그 제한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화빌리지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 지정된 장소 외에 야영, 취사, 주차행위를 하는 경우5. 그 밖에 관리자가 평화빌리지 사용 중지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군수는 평화빌리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강화군이 설립한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관리 사항을 검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강화군 물품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