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왕골공예품 등을 구매하여 강화군을 찾는 방문객 및 기관ㆍ단체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우수 특산물”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왕골공예품 등을 말한다.
제3조(제공 대상)
제3조(제공 대상) 홍보용 우수 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을 방문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군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ㆍ단체 방문 시3. 군에서 생산한 우수 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 구매고객 등4.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우수 특산물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조(무상 제공의 제한)
제4조(무상 제공의 제한) 제3조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용 우수 특산물의 가격은 1인당 10만원 이내로 한다.
제5조(홍보용 우수 특산물의 구매)
제5조(홍보용 우수 특산물의 구매) 군수는 홍보용 우수 특산물의 품목을 선정하여 구매한다.
제6조(품목별 관리)
제6조(품목별 관리)① 홍보용 우수 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품목의 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② 해당 품목의 관리 부서에서는 홍보용 우수 특산물에 “강화군 홍보용 우수 특산물”이라고 표시하여 제공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불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③ 홍보용 우수 특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별 관리 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① 홍보용 우수 특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품목별 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홍보용 우수 특산물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 읍장ㆍ면장, 강화군 지역구 국회의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강화군의회2. 그 밖에 출향인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품목별 관리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우수 특산물 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1. 우수 특산물 제공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2. 연간 수급계획 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