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람료

관람자개인단체
어른2,000원1,500원
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1,500원1,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관람료(제6조 관련)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군인사법」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사관 및 병(「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경찰대 대원 및 해양경비 안전기관대원,「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의무소방원,「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별표 2] 관람료 면제 대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관람료 면제 대상(제6조 관련)

[별표 3] 대관료

구분공동집회장기획전시실
대관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관료(1일)30,000원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대관료(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대관 신청서

신청인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인 (사용자)주 소연 락 처☎ :
신청인 (사용자)주 소연 락 처HP :
대관시설물
대 관 목 적
대 관 일 시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대 관 인 원
부 대 시 설
대 관 료
폐기물처리계획
첨 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념관 시설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념관 시설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념관 시설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념관 시설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념관 시설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대관 신청서(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0.>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대로154번길 12-21 일원에 둔다. <개정 2023. 9. 20.>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기념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전시물의 취득, 관리, 전시 및 관람2. 전시물에 대한 보존ㆍ연구ㆍ조사ㆍ교육3. 그 밖에 기념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일)

제4조(개관 및 휴관일)① 기념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정기 휴관일가. 1월 1일, 설날, 추석나. 매주 일요일. 다만, 가목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대체 휴관일로 한다. <개정 2023. 9. 20.>2. 임시 휴관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① 기념관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의 면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전시물의 관리)

제7조(전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전시물이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물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전시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수집)

제8조(자료의 수집)① 군수는 기념관에서의 보존ㆍ전시 및 이에 관한 연구 등을 위하여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을 위한 기증, 기탁, 구입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설의 대관)

제9조(시설의 대관)① 군수는 기획전시실, 공동집회장 등 기념관의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대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관료)

제10조(대관료)① 대관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표 3에 따라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군수가 기념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1. 대관자가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대관 신청을 취소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대관료를 잘못 낸 경우

제11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기념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 판매점2. 카페테리아3. 수유실4. 주차장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제12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① 군수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양질의 역사·문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념관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다.1. 답사 프로그램2. 체험 프로그램② 군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 운영)

제13조(자원봉사자 운영)① 군수는 기념관 시설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실비 지급)

제14조(실비 지급)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리 운영의 위탁)

제15조(관리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ㆍ관리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법인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강화군이 설립한 지방공단2. 기념관 운영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위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익사업 등)

제16조(수익사업 등)① 수탁자는 기념관의 사업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기념관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로부터 관람료, 임대료, 대관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프로그램 수강료 등의 책정 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3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수입은 자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 설치)

제1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기념관 운영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0.>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기념관의 운영계획2. 전시물의 취득 및 처분3. 전시물의 관리ㆍ연구4. 기념관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홍보상품 개발5. 기념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구성)

제1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9. 2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기념관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국공립 또는 사립박물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종전 나목에서 이동 2023. 9. 20.]나. 전시물과 관련 있는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종전 다목에서 이동 2023. 9. 20.]다. 기념관 운영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전문가 [종전 라목에서 이동 2023. 9. 20.]라.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종전 마목에서 이동 2023. 9. 20.]④ 위원회는 제18조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9. 20.>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심의ㆍ의결대상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3. 9. 20.]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3. 9. 20.]

제22조(위원회의 운영)

제2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사유가 발생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9. 20.>[제목개정 2023. 9. 20.][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3. 9. 20.]

제23조(간사 및 서기)

제2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념관 담당이 되고, 서기는 기념관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3. 9. 20.]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3. 9. 20.]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3.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