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약쑥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9 시행 2025-11-19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강화약쑥 심사기준표

항   목심  사  기  준평 점
1. 품종의 선택◦ 강화에서 선발된 우수품종 ◦ 생육과정에서 변이된 품종 ◦ 일반약쑥의 재배10 6 3
2. 잡쑥의 혼입여부◦ 잡쑥의 혼입이 없음 ◦ 잡쑥의 혼입이 30% 미만 ◦ 잡쑥의 혼입이 30% 이상14~20 8~13 1~7
3. 강화약쑥의 색택과 향◦ 강화약쑥의 색택이 양호하고 향이 높음 ◦ 강화약쑥의 색택과 향이 보통임 ◦ 강화약쑥의 색택과 향이 낮음7~20 4~6 1~3
4. 강화약쑥의 생산시기◦ 강화약쑥의 수확시기가 단오절 ◦ 수확시기가 중복시기 ◦ 수확시기가 가을(상강전)15 10 5
5. 작황상태◦ 작황상태가 양호함 ◦ 작황상태가 보통임 ◦ 작황상태가 불량함10 6 3
6. 강화약쑥띠 활용◦ 활용 ◦ 미활용10 5
7. 강화약쑥 재배경력◦ 강화약쑥재배경력이 5년 이상 ◦ 강화약쑥재배경력이 3∼5년 ◦ 강화약쑥재배경력이 3년 미만5 4 3
8. 연구회가입 및 활동성◦ 최근 3년간 연구회 총회 참석 2회 이상 ◦ 최근 3년간 연구회 총회 참석 2회 미만 ◦ 연구회에 가입되어있지 않음5 4 3
9. 강화약쑥의 생산능력◦ 재배면적 3,300㎡ 이상으로 계획적인 생산 가능 ◦ 재배면적 3,300㎡∼1,650㎡ 정도의 규모 ◦ 재배면적 1,650㎡ 미만5 4 3
10. 강화약쑥의 건조 및 보관상태 (수확 후)◦ 건조 및 보관상태 양호 ◦ 건조 및 보관상태 보통 ◦ 건조 및 보관상태 불량20 15 10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강화약쑥 심사기준표(제9조제2항제2호 관련)

 ※10번 항목은 수확 후의 현지실태조사에만 적용

[별표 2] 강화약쑥 등급기준표

구분구분특 품상 품중 품하 품
현지실태조사수확 전90점 이상89점 이하 ~ 80점 이상79점 이하 ~ 70점 이상69점 이하 ~ 60점 이상
현지실태조사수확 후110점 이상109점 이하99점 이하9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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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강화약쑥 등급기준표(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3] 품질관리표

생산년도○ ○ ○ ○
등   급
강화약쑥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강화약쑥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8㎝8㎝8㎝8㎝
5㎝
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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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품 질 관 리 표(제11조 관련)

[별표 4] 강화약쑥띠

강화약쑥0000년도생산지: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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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강화약쑥띠(제12조제1항 관련)

  • 크 기: 65cm × 2.2cm
  • 5가지 색을 바탕색으로 하며,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르게 한다.
 - 녹색 → 분홍 → 파랑 → 보라 → 노랑

[별지 제1호서식] 강화약쑥 품질관리 신청서

신 청 자단 체 명신청자수 (단체경우)명명
신 청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강화약쑥 재배경력
신 청 자주 소전 화
신 청 자품질관리 심사수확 전 □ , 수확 후 □수확 전 □ , 수확 후 □수확 전 □ , 수확 후 □수확 전 □ , 수확 후 □수확 전 □ , 수확 후 □
생 산 계 획품 목 (품 종)면 적(㎡)식 재 일
생 산 계 획재 배 장 소수확예정일
생 산 계 획생 산 량(㎏)생초:     건초:생초:     건초:생초:     건초:출하예정일
신 청 자신 청 자강 화 약 쑥 생 산 계 획강 화 약 쑥 생 산 계 획강 화 약 쑥 생 산 계 획강 화 약 쑥 생 산 계 획강 화 약 쑥 생 산 계 획식재일수 확 예정일출 하 예정일
성 명주 소장 소장 소재배면적 (㎡)생산계획량(kg)생산계획량(kg)식재일수 확 예정일출 하 예정일
성 명주 소지번지적재배면적 (㎡)생초건초식재일수 확 예정일출 하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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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강화약쑥 품질관리 신청서

붙임: 1. 강화약쑥 재배내역서 1부
 2. 품질관리 준수각서 1부
 「강화약쑥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붙임 1]
강화약쑥 재배내역서(단체일경우)

[붙임 2]
품 질 관 리 준 수 각 서
◦ 품목명(품종):
◦ 출하계획량:
 본인은「강화약쑥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하 후 표시 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반품, 변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성명        (인)  
 강화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심사서

심사 농가 번호농 가농 가대 상 강 화 약 쑥대 상 강 화 약 쑥대 상 강 화 약 쑥강화약쑥띠 (여부, 색깔 등)
심사 농가 번호주   소성 명형 태양생산년도강화약쑥띠 (여부, 색깔 등)
항     목평   점특 기 사 항
1. 품종의 선택
2. 잡쑥의 혼입여부
3. 강화약쑥의 색택과 향
4. 강화약쑥의 생산시기
5. 작황상태
6. 강화약쑥띠 활용
7. 강화약쑥 재배경력
8. 연구회가입 및 활동성
9. 강화약쑥 생산능력
10. 강화약쑥의 건조 및 보관상태(수확 후)
계
심사위원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품 질 관 리 심 사 서
□ 심사대상

□ 심사결과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강화약쑥 품질 통보서

판정결과판정결과판정결과판정결과부 적 합
특상중하부 적 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강화약쑥 품질 통보서
□ 대상농가
   주소:
   성명:       (생년월일:      )
□ 대상강화약쑥
   형태:
    양:
□ 판정내용

 ○ 등록번호:
 「강화약쑥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강화약쑥 품질판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강화약쑥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생산된 약쑥에 대한 효율적인 품질관리로 다른 지역 약쑥과의 차별화 및 대외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강화약쑥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화약쑥”이란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사자발쑥”과 “싸주아리쑥”을 말한다.2. “품질관리”란 현지실태조사를 통해 강화약쑥을 판정하여, 강화약쑥의 품질이 일정수준(하품 이상)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강화약쑥 품질관리의 범위는 강화군에서 재배되는 강화약쑥에 한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강화약쑥의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약쑥 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강화약쑥 품질관리 심사의 기준 및 방법2. 강화약쑥의 품질판정3. 강화약쑥의 품질판정 취소처분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기술지원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강화사무소장, 강화군산림조합 경영지도과장2. 위촉직 위원: 강화약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센터의 강화약쑥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품질관리의 신청 둥)

제9조(품질관리의 신청 둥)① 강화약쑥의 품질관리를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품질관리 심사는 수확 전 심사와 수확 후 심사로 구분하며, 현지실태조사에서 품질을 심사한다.③ 수확 후 심사는 신청자가 별도 요청하는 경우 실시하며, 수확 전 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3년 이상 건조된 강화약쑥을 심사한다.④ 현지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현지실태조사 위원은 센터의 강화약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명 이내와 위촉직 위원 2명 이내로 한다.2. 현지실태조사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신청 농가별로 현지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사한다.

제10조(품질의 판정)

제10조(품질의 판정)① 위원회는 현지실태조사 위원이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 심사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품질을 판정한다.② 위원회는 평점 60점 이상 얻은 강화약쑥만 적합 강화약쑥으로 판정하며, 등급은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③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판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11조(관리의 표시)

제11조(관리의 표시) 적합판정을 받은 강화약쑥은 별표 3의 품질관리표를 부착하여 유통되도록 한다.

제12조(약쑥의 관리)

제12조(약쑥의 관리)① 강화약쑥 생산농가의 생산연도별 강화약쑥 관리를 위해 군수는 강화약쑥띠를 별표 4와 같이 제작하여 배부하고, 수확된 강화약쑥을 묶어 건조하도록 한다.② 군수는 소비자로부터 불량품 등의 민원신고를 접수하였거나 불량품의 존재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품질의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