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재의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조사를 통해서 국가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을 발견ㆍ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에 관한 정보 생산ㆍ수집 및 관리2. 국가유산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3. 국가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및 상품 개발4. 그 밖에 국가유산 활용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유산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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