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반려동물의 사망 시 적법하고 존엄한 장례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권을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의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장례문화”란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을 포함하는 문화를 말한다.3. “장례지원사업”이란 반려동물 장례시설,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제4조(장례문화 지원사업)
제4조(장례문화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반려동물 장례절차와 관련한 정보 제공 및 상담2. 반려동물 장례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반려동물 장례의식 또는 추모 프로그램 운영4. 기타 장례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장례업체와의 협력)
제6조(장례업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검단구민에게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혜택 증진을 위해 적법한 동물장묘업 허가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7조(실태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정기적인 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