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자문 결과 및 평가표(제2조제2항 관련)

자문일자 (회시일자)문 의 내 용회 시 내 용비고
회신기일5일 이내7일 이내10일 이내13일 이내15일 초과
점 수15점12점9점6점3점
2. 자문의 유용성(15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3. 자문의 적시성(15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문 결과 및 평가표(제2조제2항 관련)
법률고문 : ○ ○ ○

2. 자문 결과표 
3. 자문 평가표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4. 법률자문에 대한 기타의견(자유롭게 기술)
5. 자문 난이도 평가 [법률 고문 운영 부서]

 
 매우 높다(50) 높다(45) 보통이다(40) 낮다(35) 매우 낮다(30)

[별표] 소송비용 및 보수지급기준(제4조 관련)

구 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승 소 사 례 금
구 분내 용내 용착 수 금승 소 사 례 금
신청사건변론이 없는 경우변론이 없는 경우200,000원없 음
신청사건변론이 있는 경우변론이 있는 경우400,000원없 음
소송사건2천만원미만 및 무소가사건2천만원미만 및 무소가사건700,000원1. 전부 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 시에는 전부 승소 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50퍼센트
소송사건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1,000,000원1. 전부 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 시에는 전부 승소 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50퍼센트
소송사건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1,500,000원1. 전부 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 시에는 전부 승소 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50퍼센트
소송사건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2,000,000원1. 전부 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 시에는 전부 승소 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50퍼센트
소송사건1억원이상 2억원미만1억원이상 2억원미만2,500,000원1. 전부 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 시에는 전부 승소 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50퍼센트
소송사건2억원이상 3억원미만2억원이상 3억원미만3,000,000원1. 전부 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 시에는 전부 승소 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50퍼센트
소송사건3억원이상 4억원미만3억원이상 4억원미만3,500,000원1. 전부 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 시에는 전부 승소 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50퍼센트
소송사건4억원이상 5억원미만4억원이상 5억원미만4,000,000원1. 전부 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 시에는 전부 승소 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50퍼센트
소송사건5억원이상5억원이상4,500,000원1. 전부 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 시에는 전부 승소 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50퍼센트
소송사건상소심상소심본안소송 착수금 지급금액1. 전부 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 시에는 전부 승소 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50퍼센트
소송사건환송사건환송사건본안소송 착수금의 1/2이내1. 전부 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 시에는 전부 승소 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50퍼센트
형사사건개인단독사건개인단독사건2,000,000원변호인의 특별한 노력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사건 종결된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착수금의 한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특별보수지급
형사사건다수관련사건다수관련사건3,000,000원변호인의 특별한 노력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사건 종결된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착수금의 한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특별보수지급
형사사건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4,000,000원변호인의 특별한 노력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사건 종결된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착수금의 한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특별보수지급
기 타1. 인 지 대 2. 송 달 료 3. 검 증 비 4. 감 정 료 5. 기타비용1. 인 지 대 2. 송 달 료 3. 검 증 비 4. 감 정 료 5. 기타비용실 액 실 액 실 액 실 액 실 액
법률자문료구 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비 고
법률자문료자문료건당 200,000원건당 200,000원자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경우에 한함
법률자문료자문회의1시간 기준 회당 100,000원 (30분 미만 절사)1시간 기준 회당 100,000원 (30분 미만 절사)법률고문 운영 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한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송비용 및 보수지급기준(제4조 관련)

 1. 소가 5억원 이상은 5억원으로 본다.
 2. 착수금은 청구취지가 확장될 경우 그 확장된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
 3. 수당, 착수금,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착수금은 심급별로 지급하고, 승소사례금은 확정판결 시에만 지급한다.
 5. 직무관련사건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 지급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2호 서식] 사건실적부

연번자문일자자문부서 (문서번호)담당자문 의 내 용회 시 내 용회시일자변호사 성명평가점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건 실 적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검단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

제2조(자문)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거나, 자문회의가 필요한 경우 법률 고문 운영 담당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법률고문의 배정을 받아야 한다.② 자문요청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에 대한 결과를 회신받거나, 자문회의가 종료된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결과 및 평가표를 작성하여 법률 고문 운영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법률 고문 운영 담당부서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대리)

제3조(소송대리)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소송 고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위하여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사건을 배정하도록 노력한다.③ 구가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할 때에는 해당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소송 고문을 교체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고문이 아닌 외부변호사(법무법인 포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구에서 퇴직한 공직자가 외부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소속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1. 2개 이상의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2.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ㆍ재정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제4조(자문료 등)

제4조(자문료 등)① 법률 고문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및 소송 고문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② 법률 고문에게는 자문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연간 총 자문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소송 고문이 아닌 외부변호사(법무법인 포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소송비용은 별표를 준용한다.④ 소송 고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1.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될 때

제5조(위촉현황 공개)

제5조(위촉현황 공개) 구청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률 및 소송 고문 위촉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할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