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와 제31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1명나.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⑤ 금품, 향응수수, 불법 로비, 배임,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당연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사전고지 없이 2회 이상 불참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제5조제3항에 위반한 경우6.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④ 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 및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사ㆍ의결)
제10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을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지정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지정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이 경우 부적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비치)
제12조(회의록 비치) 간사 및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제14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