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체육 단체 구성 신청서

단 체 명 칭단 체 명 칭
신 청 자법인(단체)명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명(대표자)
법인(단체) 설립근거법인(단체) 설립근거
법인(단체) 설립목적법인(단체) 설립목적
단 체 운 영 방 법단 체 운 영 방 법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체육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장 직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체육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장 직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체육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장 직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단체)설립인가(등록)증 사본 2. 법인(단체)정관 3. 법인(단체) 재산목록(재산증빙서류 첨부) 4. 사업계획서(운영비부담 및 인력확보계획 포함) 5. 대표자 사용인감 6.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사업실적첨부서류 1. 법인(단체)설립인가(등록)증 사본 2. 법인(단체)정관 3. 법인(단체) 재산목록(재산증빙서류 첨부) 4. 사업계획서(운영비부담 및 인력확보계획 포함) 5. 대표자 사용인감 6.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사업실적첨부서류 1. 법인(단체)설립인가(등록)증 사본 2. 법인(단체)정관 3. 법인(단체) 재산목록(재산증빙서류 첨부) 4. 사업계획서(운영비부담 및 인력확보계획 포함) 5. 대표자 사용인감 6.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사업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체육 단체 구성 신청서

[별표1] 특별휴가일수

구 분휴가일수휴가일수휴가일수
구 분종합우승단체1위개인1위
전국규모대회321
전국체전743
세계대회107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특 별 휴 가 일 수

[별지 제2호 서식]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추 천 서
 주 소 :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 번지
 성 명 :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
 상기자는 우수장애인 선수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이므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체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우수 선수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 단체장 직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별표2] 대회출전 선전 장려금 지급액 등

구 분국 제 대 회전국(체전)규모대회비 고
금 액선수당 500,000선수당 80,000
구 분1위2위3위비고
국제대회500,000400,000300,000
전국장애인체전300,000200,000150,000
전국규모대회200,000150,000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대회출전 선전 장려금 지급액
 (단위 : 원)

 
※ 국제대회 : 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각 종목별 공인된 국제대회 등) 
 대회출전 입상자 보상금 지급액

 (단위 : 원)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 우수 선수 훈련일지

담당자체육 업무 담당 팀장체육 업무 담당 과장결 재
결 재
참석 현황참석대상참석인원불참자불참자내역불참자내역불참자내역불참자내역불참자내역
참석 현황계교육연가병가기타
참석 현황
훈련 내용시 간시 간훈련내용훈련내용훈련내용장 소장 소장 소
훈련 내용
훈련 내용
훈련 내용
특이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우수 선수 훈련일지

 년 월 일 작성자 : (인)

[별표3] 점수산정기준표

구분배점기 준비고
경 력10○ 선수단 근무경력(우리구 입단) - 3년이상 : 10 - 2년이상 3년미만 : 8 - 1년이상 2년미만 : 6 - 1년미만 : 4
경기력70○ 최근 1년간 각종대회 입상경력 - 국제대회 단체․개인전 : 1위 40, 2위 30, 3위 20 - 전국체전 단체․개인전 : 1위 30, 2위 20, 3위 15 - 전국규모 단체․개인전 : 1위 18, 2위 15, 3위 13
복무등20○ 복무상황 등 - 근무태도 : 10점(탁월10,우수9,보통8,미흡7,부진6) - 기여도 : 5점(탁월5,우수4,보통3,미흡2,부진1) - 장래성 : 5점(탁월5,우수4,보통3,미흡2,부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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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점 수 산 정 기 준 표

[별지 제4호 서식] 전지훈련(출전) 계획서

일자별 시간대별 훈련(출전)사항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전지훈련(출전) 계획서
○ 기 간 :
○ 장 소 :
○ 사 유 : 
○ 훈련 또는 출전자 :
○ 현지숙소 및 연락처 : 
○ 세부일정별 계획

 년 월 일
 작성자 (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별표4] 등급별 급여 지급액 기준표

구분A(90점이상)B(80점이상)C(80점미만)비 고
선수32,000,00028,000,00024,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 등급별 급여 지급액 기준표

 ※ 단,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에 대해서는 A등급을 적용하여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급여 기준표는 타지역 장애인엘리트 선수의 연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5호 서식] 훈련복 및 장비구입 신청서

품명규격현보유량소요량소요량사유비고
품명규격현보유량명수개수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훈련복 및 장비구입 신청서

위와 같이 훈련복 및 장비구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별지 제6호 서식] 퇴직금 청구서

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 소퇴 직 년 월 일퇴 직 년 월 일
퇴직당시 소속기관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 관련 부서)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 관련 부서)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 관련 부서)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 관련 부서)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 관련 부서)퇴직당시직명퇴직당시직명
첨 부 : 사직서 1부 년 월 일 청구인 : (인)첨 부 : 사직서 1부 년 월 일 청구인 : (인)첨 부 : 사직서 1부 년 월 일 청구인 : (인)첨 부 : 사직서 1부 년 월 일 청구인 : (인)첨 부 : 사직서 1부 년 월 일 청구인 : (인)첨 부 : 사직서 1부 년 월 일 청구인 : (인)첨 부 : 사직서 1부 년 월 일 청구인 : (인)첨 부 : 사직서 1부 년 월 일 청구인 : (인)첨 부 : 사직서 1부 년 월 일 청구인 : (인)첨 부 : 사직서 1부 년 월 일 청구인 : (인)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
소 속소 속직 명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발 령 청발 령 청발 령 청발 령 청확인(업무담당)
. . . ~ . . . (총근무일수 : 일). . . ~ . . . (총근무일수 : 일)인천광역시 검단구청인천광역시 검단구청인천광역시 검단구청인천광역시 검단구청
○ 지급금액 : 금 원정(금 원)○ 지급금액 : 금 원정(금 원)○ 지급금액 : 금 원정(금 원)○ 지급금액 : 금 원정(금 원)○ 지급금액 : 금 원정(금 원)○ 지급금액 : 금 원정(금 원)○ 지급금액 : 금 원정(금 원)○ 지급금액 : 금 원정(금 원)○ 지급금액 : 금 원정(금 원)○ 지급금액 : 금 원정(금 원)
○ 퇴직전 : 원 월평균 보수○ 퇴직전 : 원 월평균 보수○ 퇴직전 : 원 월평균 보수○ 퇴직전 : 원 월평균 보수○ 퇴직금 : 원 산출액○ 퇴직금 : 원 산출액○ 퇴직금 : 원 산출액○ 퇴직금 전환금 : 원 납부액○ 퇴직금 전환금 : 원 납부액○ 퇴직금 전환금 : 원 납부액
결 재담당자체육 담당 부서 팀장체육 담당 부서 과장체육 담당 부서 국장부구청장구청장
결 재전 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퇴 직 금 청 구 서

 ※ 비고 : 청구인은 점선 윗부분만 직접 기입한다.

[별지 제7호 서식]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

접수번호소 속직 위성 명퇴직일자접수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

[별지 제8호 서식] 근무상황부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무연락처결 재결 재결 재
종별부터까지일수 시간사유 또는 용무연락처수 명 자체육담당팀장체육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소속 :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 관련 부서 직 : 성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체육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제2조(장애인 체육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체육 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단체)설립인가(등록)증 사본2. 법인(단체)정관3. 법인(단체) 재산목록(재산증빙서류 첨부)4. 사업계획서(운영비부담 및 인력확보계획 포함)5. 대표자 사용인감6.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사업실적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장애인체육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장애인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제3조(장애인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①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애인 우수선수(이하 "선수"라 한다)를 발굴ㆍ육성하여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수 육성을 위하여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제4조(우수선수 선발)

제4조(우수선수 선발) 제3조제2항의 선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발하여 임용한다.1. 전국대회 규모 이상의 경기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선수 또는 국가대표급 실력을 갖춘 선수2. 장애인 관련 경기종목별 협회 및 연맹 등에 등록된 사람3. 그 밖에 장애인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제5조(장애인선수 추천)

제5조(장애인선수 추천) 제4조제3호에 따라 선수를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1. 이력서2.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6조(선수 해임)

제6조(선수 해임)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필요하는 질병 등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을 때2.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때3.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선수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4.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선수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7조(선수의 관리 및 훈련)

제7조(선수의 관리 및 훈련)① 선수의 관리 및 훈련은 장애인체육 단체(이하 “선수관리단체” 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선수관리단체에서 선수를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또는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다.② 선수 및 선수관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선수 훈련 상황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선수 및 선수관리단체는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일정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훈련 및 대회 참가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선수의 복무)

제8조(선수의 복무)① 선수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되, 훈련시간 등을 감안하여 선수관리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다.② 선수는 연간 20일 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가 및 경조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선수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1.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6개월 이내2.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2개월 이내3.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④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고, 휴가일수는 별표 1과 같다.⑤ 선수는 휴가 등을 실시하기 전 복무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 기재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실시한다.⑥ 선수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9조(선수 경비 지급)

제9조(선수 경비 지급)① 선수의 훈련 지원 및 선전 장려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복 및 장비, 대회출전 선전장려금 및 입상자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훈련복 및 장비의 지급 신청은 선수 및 선수관리단체에서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대회출전 선전장려금 및 입상자보상금의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의료보상)

제10조(의료보상)① 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에 대비하여 선수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보수 등)

제11조(보수 등)①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연봉제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우수한 선수에 대하여는 2년 이상 장기계약 할 수 있다.② 월 보수는 연봉액 중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의 12분의1로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③ 연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1. 연봉은 별표 3의 점수산정 기준표에 따라 정한다.2. 등급별 연봉액에 대한 등급결정은 별표 4를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할 수 있다.3. 선수가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여 4회 이상 대회에 출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도 성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제12조(퇴직금)

제12조(퇴직금)① 선수가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퇴직금은 구 소속으로 임용되어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총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눈 수치에 월 평균보수를 곱한 금액2. 월 평균보수는 퇴직 전 3개월의 보수 총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수치에 30을 곱한 금액② 퇴직자의 퇴직금은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금 청구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되어야 한다.③ 퇴직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제13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①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 체육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

제14조(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구 관내 선수단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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