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의 산후 회복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취약계층산모: 수급자ㆍ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 질환,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다문화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 다태아 출산 산모2.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3.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자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지원대상자는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정부24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③ 산후조리비용 신청절차 및 지급절차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산후조리비용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용을 받았을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3. 제6조에 규정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