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7-17 시행 2020-07-17 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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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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