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5.>

제2조(제호)

제2조(제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계양산메아리"로 한다.<개정 2019.11.15.>

제3조(발행인)

제3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9.11.15.>

제4조(발행)

제4조(발행)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5.>1. 구정시책에 관한 사항2. 구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경제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5. 건강 등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9.11.15.>6. 시정·구정홍보 및 지역소식에 관한 사항7.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기고, 문예작품 등8. 그 밖에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9.11.15.>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9.11.15.>

제7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 2019.11.15.>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1.15.>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11.15.>③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디자인·편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6명 이내로 위촉한다.<개정 2019.11.15.>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1.15.>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19.11.15.,2020.9.29.>

제7조의2(위원의 해촉)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계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 신설 2019.11.15.>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개정 2019.11.15.>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1.15.>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11.15.>1. 소식지 게재내용의 기획·조정<개정 2019.11.15.>2. 그 밖에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개정 2019.11.15.>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탁편집)

제11조(위탁편집) "소식지"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 편집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제12조(명예기자 등)

제12조(명예기자 등) <개정 2019.11.15.>①구청장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11.15.>②위촉된 명예기자 등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1.15.>③명예기자의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제13조(주민참여 등)

제13조(주민참여 등) <개정 2019.11.15.>①모든 구민은 기고 또는 퀴즈응모 등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9.11.15.>②구청장은 필요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칼럼 등을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제14조(실비변상 등)

제14조(실비변상 등) <개정 2019.11.15.>①<삭제 2019.11.15.>②명예기자가 제출한 원고 중 채택된 것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15.>③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원고·칼럼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제15조(배부)

제15조(배부) "소식지"는 계양구 관내 기관, 단체 및 구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한다.<개정 2019.11.15.>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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