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12-27 시행 2013-12-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1. 인적사항1. 인적사항사진 (3cm×4cm)
국 적사진 (3cm×4cm)
성 명사진 (3cm×4cm)
생년월일사진 (3cm×4cm)
주 소사진 (3cm×4cm)
2. 공적개요2. 공적개요2. 공적개요
위의 사람을 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위의 사람을 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위의 사람을 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3. 구비서류 1)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1부 2) 사진(반명함판) 2매 3) 공적관련 증빙서류 1부(사진, 책자, 논문, 신문스크랩 등)3. 구비서류 1)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1부 2) 사진(반명함판) 2매 3) 공적관련 증빙서류 1부(사진, 책자, 논문, 신문스크랩 등)3. 구비서류 1)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1부 2) 사진(반명함판) 2매 3) 공적관련 증빙서류 1부(사진, 책자, 논문, 신문스크랩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별지 제2호서식] 공적요약서

국 적성 명 (생년월일)주 소공 적 개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요 약 서

[별지 제3호서식] 공적조서

(앞면)(앞면)
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
① 성 명
② 생년월일③ 국 적 (외국인의 경우)③ 국 적 (외국인의 경우)③ 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④ 주 소
⑤ 직 업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
⑦ 직 위⑧ 직급·계급⑧ 직급·계급⑧ 직급·계급
⑨ 공적분야⑩ 공적기간⑩ 공적기간⑩ 공적기간
⑪ 공적요지(70자 이내)⑪ 공적요지(70자 이내)⑪ 공적요지(70자 이내)⑪ 공적요지(70자 이내)⑪ 공적요지(70자 이내)⑪ 공적요지(70자 이내)⑪ 공적요지(70자 이내)⑪ 공적요지(70자 이내)⑪ 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⑫ 소 속
⑬ 직위(직급·계급)⑭ 성 명⑭ 성 명⑭ 성 명(인)(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추 천 관직 위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
연 월 일이력사항
. . . ~ . . .
. . . ~ . . .
⑯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⑯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포상 종류
. . .
. . .
⑰ 공적내용⑰ 공적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현지 사실조사 확인서

성 명국 적
생년월일직 업
기 타 (소 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현지 사실조사 확인서
1. 인적사항

2. 현지조사 확인내용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품 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년 월 일
 (현지 조사자) 
 소 속 :
 직급(위) : 성 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제2조(대상자 추천)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할 수 있다.1. 구청장, 시·구의원, 유관기관의 장 등2. 사회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장 등3. 10인 이상의 구민(연대서명),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장② 추천인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공적요약서 (별지 제2호서식)2.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3. 공적 증빙서류

제3조(현지 조사)

제3조(현지 조사)① 제2조에 따라 추천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의 공적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공적분야 담당 공무원을 현지조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현지 조사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 사실조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주관 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제4조(심사)

제4조(심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조(명예구민증 제작 및 수여)

제5조(명예구민증 제작 및 수여)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명예구민증은 증서 또는 패의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② 명예구민증 수여 일시는 수여받는 사람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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