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0-20 시행 2017-10-2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성별성별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
업 소 명업 소 명업 소 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 )(☏ )(☏ )(☏ )(☏ )(☏ )(☏ )(☏ )(☏ )(☏ )(☏ )
업 종업 종업 종영업의 형태영업의 형태영업의 형태영업의 형태
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
용 도용 도용 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수수료수수료
구비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없 음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
업소명소 재 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구체적인 사업계획서】【구체적인 사업계획서】【구체적인 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별지 제3호서식] 조사서

융 자 신청인융 자 신청인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융 자 신청인융 자 신청인주소
대상구분대상구분업종1.제조업소 2.접객업소1.제조업소 2.접객업소1.제조업소 2.접객업소업소명업소명(☎ )(☎ )(☎ )소재지
재산상태재산상태총 액총 액총 액총 액부동산부동산부동산부동산동 산동 산동산의 주내용
재산상태재산상태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경제상태경제상태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생활상태생활상태생활상태생활상태자부담가능액자부담가능액그 밖의 사항
경제상태경제상태
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
구 체 적 지도계획구 체 적 지도계획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결과결과1. 적합( ) 2. 부적합( ) 3. 그 밖의 사항( )1. 적합( ) 2. 부적합( ) 3. 그 밖의 사항( )1. 적합( ) 2. 부적합( ) 3. 그 밖의 사항( )1. 적합( ) 2. 부적합( ) 3. 그 밖의 사항( )1. 적합( ) 2. 부적합( ) 3. 그 밖의 사항( )1. 적합( ) 2. 부적합( ) 3. 그 밖의 사항( )1. 적합( ) 2. 부적합( ) 3. 그 밖의 사항( )1. 적합( ) 2. 부적합( ) 3. 그 밖의 사항( )1. 적합( ) 2. 부적합( ) 3. 그 밖의 사항( )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사유사유
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조 사 서

[별지 제4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 카드

채무자성명생년월일
채무자주소전화번호
연대보증인성명생년월일
연대보증인주소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
사업내용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금 원정금 원정융자일
원리금상환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 시 이면 기재)조사날짜
원리금상환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 시 이면 기재)상환여부
원리금상환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 시 이면 기재)운영실태
원리금상환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 시 이면 기재)조사날짜
원리금상환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 시 이면 기재)상환여부
원리금상환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 시 이면 기재)운영실태
비 고
※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제2조(회의)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명 및 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④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3조(대출업무의 위탁)

제3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 수수료율은 약정에 따른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융자조건 및 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3. 융자금의 대여 및 차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④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 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구청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설치 업소,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접수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내용 검토 및 현장확인 조사 등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사서를 작성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 융자 대출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때2. 휴ㆍ폐업중인 업소 또는 6개월 이내에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7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7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 업소당 3억원 이내2.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5.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3호 및 제4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3퍼센트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해야 한다.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자금대출)

제9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 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업소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