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육성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발굴하는 것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일자리 창출대책 수립 및 시행)
제5조(일자리 창출대책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대책 수립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2. 지역 특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사업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4.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5.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의2(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제6조의2(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과 지역주민이 관내 일자리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 등과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20.>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취업 및 실업대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2. 일자리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3.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그 밖에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창업 지원 사업)
제8조(창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창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창업 관련 사업개발비 및 전문 교육2. 창업 정보제공, 창업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등3. 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제9조(창업지원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2. 창업 공간 및 시험제품 제작 지원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5.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② 그 밖에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일자리지원센터 및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취업 관련 시설의 운영 능력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행정·재정지원 등)
제11조(행정·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제8조에 따른 창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2. 일자리지원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3.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4.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비 등
제12조(실적보고 등)
제12조(실적보고 등) 제11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이 완료된 때2. 사업의 폐지·중단을 승인받은 때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13조(검사·감독)
제13조(검사·감독) 구청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제14조(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이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6. 제13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별도계정)
제15조(별도계정)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 지원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일자리 창출 위원회 설치)
제16조(일자리 창출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제6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제8조에 따른 창업 지원에 해당하는 사항 중 민간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2. 이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심사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위원회 구성)
제1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일자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2. 경제단체, 학계, 기업대표, 연구기관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3.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및 고용지원센터 관계자4.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결격사유)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21조(회의 등)
제2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견청취)
제2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정책제안 및 자문 시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회의결과 통보)
제23조(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협의사항을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