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급여제공, 재가급여제공(복지용구제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등급 별 점수 환산표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 제외 등(미실시, 거부등)(0점)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인 경우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경고-
0점휴·폐업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최근 6년 이내 휴·폐업 이력)5업무정지30일 초과 90일 이하-
1-4.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 등급)를 점수로 변환한 모든 점수 평균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0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2점)
2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1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
0점1종 급여 제공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①시설급여의 경우(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2
① 신고 → 접수 → 상담 → 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에 따른 계획서 ②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 및 통지대장, 상담일지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준비 여부 ③ 자체 조치 불가건, 타기관(지자체, 경찰서, 공단 등) 이송 및 협조 체계 절차 마련① 신고 → 접수 → 상담 → 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에 따른 계획서 ②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 및 통지대장, 상담일지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준비 여부 ③ 자체 조치 불가건, 타기관(지자체, 경찰서, 공단 등) 이송 및 협조 체계 절차 마련
① 입소(이용)정원 또는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시설,주야간단기보호만 해당) ②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③ 입소보증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⑦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⑧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⑨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⑩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⑪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① 입소(이용)정원 또는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시설,주야간단기보호만 해당) ②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③ 입소보증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⑦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⑧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⑨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⑩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⑪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총 13점)
8점매우우수: ①~⑥ 계획서 충실히 작성 및 인건비 비율 적정
6점8
4점보 통: ①~⑥ 계획서 有, 인건비 비율 적정
0점미 흡: ①~⑥ 계획서 및 인건비 비율 미흡
①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의 적정성 ② 세입 명세서와 세출 명세서 간 예산 금액 일치 여부 ③ 세입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 본인부담금수입 등 입소(이용)비용 수입 과목, 요양급여수입(장기요양급여, 가산금) 관련 과목 등 ④ 세출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급여 및 퇴직금 등 인건비 관련과목,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관련 과목 등 ⑤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여부 ※ 임직원보수일람표에서 확인한 인건비 지출 비율 적용 대상 ‘장기요양요원의 연간 임금 총액’을 예산과목(세입) 상의 ‘장기요양급여수입’으로 나눈 값이 인건비 지출 비율과 부합하는지 여부로 판단 ⑥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www.longtermcare.or.kr)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교육(https://edu.ssis.or.kr)①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의 적정성 ② 세입 명세서와 세출 명세서 간 예산 금액 일치 여부 ③ 세입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 본인부담금수입 등 입소(이용)비용 수입 과목, 요양급여수입(장기요양급여, 가산금) 관련 과목 등 ④ 세출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급여 및 퇴직금 등 인건비 관련과목,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관련 과목 등 ⑤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여부 ※ 임직원보수일람표에서 확인한 인건비 지출 비율 적용 대상 ‘장기요양요원의 연간 임금 총액’을 예산과목(세입) 상의 ‘장기요양급여수입’으로 나눈 값이 인건비 지출 비율과 부합하는지 여부로 판단 ⑥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www.longtermcare.or.kr)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교육(https://edu.ssis.or.kr)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24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②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5인 이하 ※ 외부인사 3개 분야 이상 각 1~2명 반드시 포함 ③ (운영위원회 개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계획 ④ (운영위원회 내용)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임무, 회의개최, 자문위원회 구성, 의견의 청취 등, 회의공개의 제한, 수당 등 운영규정의 개정, 운영세칙, 회의결과 기록※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24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②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5인 이하 ※ 외부인사 3개 분야 이상 각 1~2명 반드시 포함 ③ (운영위원회 개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계획 ④ (운영위원회 내용)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임무, 회의개최, 자문위원회 구성, 의견의 청취 등, 회의공개의 제한, 수당 등 운영규정의 개정, 운영세칙, 회의결과 기록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10점)
5점5년 이상
3점3년이상 5년 미만
1점3년 미만5. 지자체 심사항목(총 10점)
0점5
5-2. 시설장의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5
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 예시)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경조사 지원, 동호회 지원, 휴가비 지원, 포상휴가, 상해보험 가입, 상품권 지급 등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 예시)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경조사 지원, 동호회 지원, 휴가비 지원, 포상휴가, 상해보험 가입, 상품권 지급 등
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4
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4
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
6-5.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심사 종합점수(평균 80점 이상 시 의결)100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심사위원: (서명)심사위원: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급여제공, 재가급여제공(복지용구제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개정 2025. 7. 1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시설,재가]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재가급여의 경우(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 및 제공 노력)

[별표 2] 재가급여제공(복지용구서비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등급 별 점수 환산표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 제외 등(미실시,거부등)(0점)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인 경우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경고-
0점휴·폐업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최근 6년 이내 휴·폐업 이력)5업무정지30일 초과 90일 이하-
1-4.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 등급)를 점수로 변환한 모든 점수 평균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0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20점)
8점매우우수: ①~③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
6점우 수: ①~③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
4점8
2점미 흡: ①~③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일부 미흡
0점매우미흡: ①~③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매우 미흡
① 신고 → 접수 → 상담 → 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에 따른 계획서 ②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 및 통지대장, 상담일지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준비 여부 ③ 자체 조치 불가건, 타기관(지자체, 경찰서, 공단 등) 이송 및 협조 체계 절차 마련① 신고 → 접수 → 상담 → 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에 따른 계획서 ②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 및 통지대장, 상담일지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준비 여부 ③ 자체 조치 불가건, 타기관(지자체, 경찰서, 공단 등) 이송 및 협조 체계 절차 마련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총 5점)
2점우 수: 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
0점2
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예시)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경조사 지원, 동호회 지원, 휴가비 지원, 포상휴가, 상해보험 가입, 상품권 지급 등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예시)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경조사 지원, 동호회 지원, 휴가비 지원, 포상휴가, 상해보험 가입, 상품권 지급 등
0점미 흡: ①~⑤ 계획서가 미흡하게 작성
①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의 적정성 ② 세입 명세서와 세출 명세서 간 예산 금액 일치 여부 ③ 세입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 본인부담금수입 등 입소(이용)비용 수입 관련 과목, 요양급여수입(장기요양급여,가산금)관련 과목 등 ④ 세출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 급여 및 퇴직금 등 인건비 관련 과목,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관련 과목 등 ⑤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www.longtermcare.or.kr)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교육(https://edu.ssis.or.kr)①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의 적정성 ② 세입 명세서와 세출 명세서 간 예산 금액 일치 여부 ③ 세입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 본인부담금수입 등 입소(이용)비용 수입 관련 과목, 요양급여수입(장기요양급여,가산금)관련 과목 등 ④ 세출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 급여 및 퇴직금 등 인건비 관련 과목,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관련 과목 등 ⑤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www.longtermcare.or.kr)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교육(https://edu.ssis.or.kr)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20점)
4점매우우수: ①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
3점우 수: ①② 모두 마련
2점4
0점미 흡: ①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
① (자체)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소독‧배송 ② (자체‧위탁)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일부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직접 소독‧배송하고, 일부는 타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 ③ (위탁)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타 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 ④ 소독매뉴얼(소독방법, 소독절차, 소독지침), 소독에 필요한 용구, 보호장비 구비 및 위탁계약서① (자체)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소독‧배송 ② (자체‧위탁)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일부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직접 소독‧배송하고, 일부는 타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 ③ (위탁)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타 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 ④ 소독매뉴얼(소독방법, 소독절차, 소독지침), 소독에 필요한 용구, 보호장비 구비 및 위탁계약서
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
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
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5-4.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심사 종합점수(평균 80점 이상 시 의결)100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심사위원: (서명)심사위원: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가급여제공(복지용구서비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개정 2025. 7. 1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복지용구서비스]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별표 3] 시설급여제공, 재가급여제공(복지용구 포함)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

등급별 점수 환산표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9점) ④ D등급(6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등)(0점)폐업 이력이 1회 이하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폐업 이력이 2회경고-
0점폐업 이력이 3회 이상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1-3. 설치·운영자의 휴업 이력(최근 6년 이내)2업무정지30일 초과 90일 이하-
1-4. 설치·운영자의 폐업 이력(최근 6년 이내)3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1-5.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정기 평가 모든 결과(최초 등급)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5지정취소-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6점)
1점➀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➁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
1점6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 및 관리 (1)[입소형 기관] , [방문형 기관]2
2-5. 감염병 및 위험 관리 (1)[입소형 기관]*주야간보호,단기보호 포함2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총 16점)
2점➀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1점2
1점③ 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분기별1회 이상)
1점④ 회의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2점➀ 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점4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설성 (총 16점)
2점➀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점➁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교육하고있다.
4-3.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3
4-4. 고충처리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4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12점)
1점귀 기관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1점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점4
심사 종합점수(평균 70점 이상 시 의결)100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심사위원: (서명)심사위원: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설급여제공, 재가급여제공(복지용구 포함)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 <개정 2025. 7. 1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표

(2)[복지용구]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제공에 관한 사항 적용

(2)[방문형 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3)[복지용구] *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

(2)[재가장기요양기관]

(3)[복지용구] 

(2)[재가장기요양기관]

(3)[복지용구] 

(2)[방문형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복지용구포함

(2)[재가장기요양기관]

(2)[재가장기요양기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1.>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1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1명나.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7. 11.>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25. 7. 11.>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개정 2025. 7. 11.>2. 출석한 각 위원의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7. 11.>3. 출석한 각 위원의 지정갱신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신설 2025. 7. 11.>4. 출석한 각 위원의 지정갱신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25. 7. 11.>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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