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09-24 시행 2021-09-24 전부개정

별표

[별표]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제4조 관련)

계통장 경력학업성적 또는 특기통장 상훈
100504010
근속연수7년 이상6년이상 7년미만5년이상 6년미만4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4년미만2년이상 3년미만
점 수504540353025
신입생고교 졸업자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신입생검정고시 출신자95점 이상90점 이상 95점 미만85점 이상 90점 미만80점 이상 95점 미만80점 미만
재학생 복학생평점4.5 이상4.0 이상 4.5 미만3.5 이상 4.0 미만3.0 이상 3.5 미만3.0 미만
예‧체능, 기능 특기 분야예‧체능, 기능 특기 분야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 표창 이상 수상자시 대표급, 시장 표창 수상자구 대표급, 구청장 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 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기능 특기자
점 수점 수403020105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시장구청장
점 수1087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제4조 관련)
1. 총점 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통장 경력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다. 통장 상훈 : 최근 5년 이내의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재능이 우수한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대학생 자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대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과목성적 석차등급이 평균 5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평균 70점 이상 인 사람2. 대학(교) 재학생: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4.5 만점 기준으로 2.5 이 상인 사람3. 대학(교) 복학생: 휴학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4.5 만점 기준으로 2.5 이상인 사람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② 제1항의 조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에 한정한다.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인원)

제5조(장학생의 인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에서 연간 100만원 이내로 한다.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1.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2.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히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해촉되었을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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