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2-23 시행 2024-02-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계양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3.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관련 정책 및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 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현황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

제8조(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① 구청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해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2조제3호의 기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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