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11 시행 2022-03-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증인선서서

〔별표 1〕<개정 2015.6.26.>
증 인 선 서 서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본회의)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증 인 : (서명 또는 인)

[별표 2]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별금 액
출석요구 또는 서류제출 요구 불응 3회 이상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출석요구 또는 서류제출 요구 불응 2회 이상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출석요구 또는 서류제출 요구 불응 1회 이상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증언 거부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1.11.18., 2015.6.26.>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제17조 관련)

 비고 :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1.11.18., 2015.6.26., 2021.12.31., 2022.3.11.>

제2조(감사)

제2조(감사)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수행한다. <개정 2007.6.22., 2011.11.18.>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른다. <개정 2007.6.22., 2011.11.18.>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제3조(조사)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조사할 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07.6.22.>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계양구청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2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7.12.28., 2015.6.26., 2021.12.31.>3. 계양구청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7.12.28., 2021.12.31.>4.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7.12.28., 2015.6.26., 2021.12.31.>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삭제 2018.10.10.>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7.12.28., 2021.12.31.>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 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계양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1.11.18.>

제10조(증인의 선서)

제10조(증인의 선서)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1999.9.28.>② 선서의 방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8항에 따라 선서하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서에 따른다. <개정 2007.12.28., 2011.11.18., 2015.6.26., 2021.12.31., 2022.3.11.>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게 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8.>

제10조의2(증인의 보호)

제10조의2(증인의 보호)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그 회의의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6.26.>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2조(공개의 원칙)

제12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제척과 회피)

제13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주의의무)

제14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방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15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제16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구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③ 구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

제17조(과태료)① 법 제49조제5항과 영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18., 2021.12.31., 2022.3.11.>1.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2.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③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18.10.10.>④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⑥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증인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관련의 정도, 조사활동에 대한 지장의 초래정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고발의 절차)

제17조의2(고발의 절차)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개정 2021.12.31.. 2022.3.11.>② 제1항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본조신설 2011.11.18.> <개정 2015.6.26.>

제18조(징계)

제18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6. 9.30.>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8., 2016. 9.30., 2020.7.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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