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본호신설 2021.3.12.]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와 권리)
제5조(구민의 책무와 권리) 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제7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감염병 비상대책반」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구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역학조사)
제9조(역학조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청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구성·임무·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예방접종 등)
제10조(예방접종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주간을 설정·운영하여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방접종 실시주간에 미 접종 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할 수 있다.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제12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① 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⑤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제14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5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15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6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제16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1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일시적 폐쇄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18조(감염병 예방 조치)
제18조(감염병 예방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자원봉사)
제19조(자원봉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감염병 관련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19조의2(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
제19조의2(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감염병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대응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관내 거주자, 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수수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3.12.]
제20조(교육 및 홍보)
제20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매년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1조(협력체계 구축)
제21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