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1. 지역주민대표2. 학교보건관계자3. 산업안전·보건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6. 28.>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구민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구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의료 시책의 추진 및 구민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안건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은 보건기획업무 담당이 되고,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은 건강증진업무 담당이 된다.③ 서기는 소속공무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의 처리)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6. 28.>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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