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청단지공동주택명동 수동
신청단지주 소동 번지동 번지세 대 수세대
신청단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년 월 일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
자문여부 결정⇒자문신청⇒신청사항 검토⇒자문위원 지정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남 동 구⇒남 동 구
▪자문여부 의결을 통해 결정▪관련자료 첨부▪자문대상여부 결정 ▪자문분야 파악▪해당분야 자문위원 지정 ▪관련자료 이첩
⇒자문실시⇒자문결과 제출⇒자문사항 확인⇒자문결과 통보
⇒자문위원⇒자문위원⇒남 동 구⇒남 동 구
▪관련자료 검토 ▪현장방문 등▪남동구에 제출▪자문결과의 적정성 검토▪해당 공동주택에 통보 ▪홈페이지 게재
⇒자문결과 보고⇒자문결과 반영한 사업결정⇒사업추진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자문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자문결과를 사업에 반영할 지 결정▪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추진
유 의 사 항
유 의 사 항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구의 공동주택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구의 공동주택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구의 공동주택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뒷면)
 
 자문절차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60일
 
 자 문 료 : 무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②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자문단 설치)

제3조(자문단 설치)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공동주택 공사(시공) 및 계약, 관리용역, 건축물 안전관리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관리조직 구성, 공동체 활동 등3. 관리비 부과 및 사용, 관리비 절감을 위한 컨설팅 등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관리, 관리주체, 층간 소음 등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①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건축ㆍ토목ㆍ조경ㆍ전기ㆍ기계설비ㆍ소방 등 기술분야 및 법률, 회계, 주택관리, 사회복지 및 주거분쟁 조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자문단의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현장의 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제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자문의 신청 대상)

제7조(자문의 신청 대상)① 자문의 신청 대상은 법 제2조제1항제2 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동주택 관리(하자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2.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3.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4.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수사가 필요한 경우5. 법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 등 구청장이 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ㆍ요청 등)

제8조(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ㆍ요청 등)① 자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1.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2.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대표자② 제1항에 따른 자문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자문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관계자료 외에 자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자문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보고 등)

제9조(결과보고 등)① 자문단은 자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자문신청자에게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자문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