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3 시행 2023-08-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남동구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및 환경 등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의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 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4. 공정관광 인식개선 및 홍보·마케팅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내 자치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③ 그 외에 지원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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