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8-04 시행 2022-08-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을 통하여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며 남동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 법인ㆍ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남동구 내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남동구 지역의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3.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남동구 지역조직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제3조의 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2.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3.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 노동단체 간 교류사업4. 노사관계 행사로써 문화, 체육, 교육, 세미나 등 활동사업5. 성평등 조직문화의 조성과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6.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 상생의 노사 문화 확산,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2.8.4.)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기업인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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