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논현포대근린공원 유수지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물놀이장”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남동구 논현동 644-1번지 일원에 설치한 물놀이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구청장 또는 물놀이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동구가 설립한 공단 및 개인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3. “이용자”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안전관리요원”이란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5. “입장료”란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제3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①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이하 “운영기간 등”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2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④ 관리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운영기간 등을 조정하거나 정기 휴무일을 정한 경우, 즉시 홈페이지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제4조(안전관리)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물놀이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별표 2의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입장료)
제5조(입장료)① 제3조에 따라 물놀이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입장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입장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변경은 별표 3의 입장료 범위 내로 한다.
제6조(입장료 감면)
제6조(입장료 감면)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1. 남동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2. 남동구민: 100분의 50 감면3. 별표 4의 입장료 감면대상: 100분의 50 감면
제7조(입장료 반환)
제7조(입장료 반환)① 관리자는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입장료 전액을 반환한다.② 납부한 입장료는 물놀이장 입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물놀이장 입장 후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손해배상 등)
제8조(손해배상 등)① 이용자 등이 물놀이장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과 그 밖의 물품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물품을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9조(이용 제한)
제9조(이용 제한)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물놀이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감염병 환자 및 술에 만취한 경우4. 물놀이장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5.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려는 경우(장애인 보조견 제외)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관리자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료 수입의 처리)
제11조(입장료 수입의 처리) 물놀이장 입장료 수입은 남동구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2조(위탁 운영)
제12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동구가 설립한 공단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