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남동구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수여하는 남동구 명예 구민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남동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1. 국내ㆍ외적으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 증진, 통상협력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개정 2019. 6. 28.)2. 구청장이 구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 또는 현지에서 접견한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 6. 28.)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② 구청장이 우호증진 및 기타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외국 귀빈이란 자매도시의 장 또는 의회의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로 하며,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즉시 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여방법)
제4조(수여방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9. 6. 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에게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5조(명예구민증의 문안과 서류 등)
제5조(명예구민증의 문안과 서류 등)① 명예구민증의 문안과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② 명예구민증 수여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③ 명예구민증서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에게 구민에 준한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구 방문 시 행정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 주관 행사 및 구민의 날, 구가 지원하는 국내ㆍ외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제7조(명예구민증 수여의 취소)
제7조(명예구민증 수여의 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혜택도 취소된다.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