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동구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남동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문화예술후원 사업)

제5조(문화예술후원 사업)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3. 문화예술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① 구청장은 남동구에 소재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제 구축)

제7조(협력체제 구축) 구청장은 관내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 확대 및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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