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9.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하 “어시장”이라 한다)이란 남동구 논현동 111-168번지 상에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지어진 건축물 및 영조물을 말한다.(일부개정 2021.9.30.)2. “점포”란 어시장의 일부로서 수산물 판매업소 및 매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사용자”란 구청장으로부터 점포 및 편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2.10.06.)4. “편의시설”이란 상권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어시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어시장의 설치·운영)

제4조(어시장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점포, 편의시설 및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시설로 구성된 어시장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의2(운영위원회)

제4조의2(운영위원회)① 구청장은 어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어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남동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및 사용자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9.30.)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어시장 내 점포 또는 편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06.)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06.)(제목변경 2022.10.06.)

제6조(사용료 및 납부)

제6조(사용료 및 납부)①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로 인하여 징수되는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2.10.06.)1. 일반입찰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허가한 경우에는 낙찰된 금액2.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한 경우에는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요율로 계산한 금액 (일부개정 2025.12.22.)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5.12.22.)③ 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지로 및 그 밖의 수단으로 납부한다.

제7조(공용 등 필요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공용 등 필요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목변경 및 일부개정 2022.10.06.)

제8조(시설 파손방지 등을 위한 노력)

제8조(시설 파손방지 등을 위한 노력)① 사용자는 어시장 내 시설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이 파손되었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결과의 비치)

제9조(실태조사 결과의 비치) 구청장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어시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실 내에 갖춰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