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①대표자성명①대표자성명①대표자성명①대표자성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③업 소 명③업 소 명③업 소 명③업 소 명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⑤주소(소재지)⑤주소(소재지)⑤주소(소재지)⑤주소(소재지)⑥사업자등록 번 호⑥사업자등록 번 호⑥사업자등록 번 호⑥사업자등록 번 호
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⑦영업장총면적⑦영업장총면적⑦영업장총면적⑦영업장총면적㎡㎡㎡㎡⑧자산총액⑧자산총액⑧자산총액⑧자산총액천원천원천원
대 상 업 종대 상 업 종대 상 업 종⑨업 종⑨업 종⑨업 종⑨업 종․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 HACCP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기 타(화장실)․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 HACCP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기 타(화장실)․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 HACCP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기 타(화장실)․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 HACCP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기 타(화장실)․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 HACCP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기 타(화장실)․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 HACCP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기 타(화장실)․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 HACCP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기 타(화장실)․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 HACCP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기 타(화장실)․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 HACCP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기 타(화장실)․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 HACCP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기 타(화장실)․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 HACCP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기 타(화장실)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⑩실소요 금액⑩실소요 금액⑩실소요 금액⑩실소요 금액⑩실소요 금액⑩실소요 금액⑪융자신청금액⑪융자신청금액⑪융자신청금액⑫ 비율 (⑪/⑩)⑫ 비율 (⑪/⑩)⑫ 비율 (⑪/⑩)⑫ 비율 (⑪/⑩)⑫ 비율 (⑪/⑩)⑫ 비율 (⑪/⑩)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원원원원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구. 군청 확인구. 군청 확인구. 군청 확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지 정 은 행지 정 은 행지 정 은 행
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은행명 (지점명)은행명 (지점명)
직 명성 명성 명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은행명 (지점명)은행명 (지점명)
직 명성 명성 명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대 출대 출가능, 불가
(인)(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확인자확인자(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신설〉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1.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신설〉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1.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신설〉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1.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신설〉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1.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신설〉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1.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신설〉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1.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신설〉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1.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신설〉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1.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신설〉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1.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신설〉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1.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신설〉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1.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신설〉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1.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신설〉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1.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신설〉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신 청 인①성 명①성 명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업 소 명③업 소 명④주 소④주 소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⑤영업장총면적⑤영업장총면적㎡( 평)㎡( 평)㎡( 평)㎡( 평)㎡( 평)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⑦계 획 내 용⑦계 획 내 용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⑧시 공 업 체⑧시 공 업 체명성설비공사명성설비공사명성설비공사명성설비공사명성설비공사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⑨실소요금액⑨실소요금액⑩융자신청금액⑩융자신청금액⑪비 율(⑩/⑨)⑪비 율(⑩/⑨)⑪ 비 고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원원원원%%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공사견적서 1부.1. 공사견적서 1부.1. 공사견적서 1부.1. 공사견적서 1부.1. 공사견적서 1부.1. 공사견적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융자신청자성 명생 년 월 일
융자신청자주 소전 화 번 호
업 소 현 황업 소 명허 가 번 호
업 소 현 황업 종허 가 일 자
시 설 규 모대 지건 물 규 모
시 설 규 모영업장면적㎡구 조
기타(좋은식단 실천여부등)
조사자의견(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 기재) [첨부] 시설개선 전 사진(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 기재) [첨부] 시설개선 전 사진(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 기재) [첨부] 시설개선 전 사진(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 기재) [첨부] 시설개선 전 사진
상기와 같이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상기와 같이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상기와 같이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상기와 같이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상기와 같이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5호 서식]

영업신고번호업 종업 종업 종
업 소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소 재 지
시설규모(면적)총면적 : ㎡ / (영업장: ㎡, 조리장: ㎡, 화장실: ㎡)총면적 : ㎡ / (영업장: ㎡, 조리장: ㎡, 화장실: ㎡)총면적 : ㎡ / (영업장: ㎡, 조리장: ㎡, 화장실: ㎡)총면적 : ㎡ / (영업장: ㎡, 조리장: ㎡, 화장실: ㎡)총면적 : ㎡ / (영업장: ㎡, 조리장: ㎡, 화장실: ㎡)
모범음식점지정유 ․ 무지 정 일지 정 일지 정 일
융 자 신 청 일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
대 출 일 자대 출 금 액대 출 금 액대 출 금 액
상 환 기 간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 %융 자 용 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
구 분점검일자점검일자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자(직,성명)
개 선 전
개 선 후
금융기관명담당부서담당부서담 당 자담 당 자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뒷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남동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의한다. (일부개정 2017. 5. 10., 2019. 11. 15.)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삭제 <2019. 11. 15.>

제3조(융자우선순위)

제3조(융자우선순위) 구청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 순위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1. 모범음식점 (신설 2006. 10. 13.)2. 식품 제조·가공업소3.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4.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5.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HACCP) (신설 2006. 10. 13.)

제4조(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다.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3. 이행확약서 (신설 2017. 5. 10.)4. 사업자등록증사본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3, 전부개정 2017. 5. 10.)

제5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5조(융자대상 선정 통보)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HACCP)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0. 13.)1.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HACCP)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억원 이내 (신설 2006. 10. 13.)2.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5. 식물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2퍼센트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6. 10. 13, 2009. 12. 24.)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자금대출)

제7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9조(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방법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7. 5. 10.)1. 수입계획은 구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2. 지출계획은 구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② 결산보고서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명백히 하여야 한다.1. 수입가. 수입계획액나. 징수결정액다. 수납액라. 불납결손액마. 미수납액2. 지출가. 지출계획액나. 전년도 이월액다. 지출계획현액라. 지출액마. 다음 연도 이월액바. 불용액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결산에 관하여는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신설 2006. 10. 13. 일부개정 2017. 5. 10., 2019. 11. 15., 2024.11.7.]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사후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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