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남동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의한다. (일부개정 2017. 5. 10., 2019. 11. 15.)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삭제 <2019. 11. 15.>
제3조(융자우선순위)
제3조(융자우선순위) 구청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 순위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1. 모범음식점 (신설 2006. 10. 13.)2. 식품 제조·가공업소3.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4.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5.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HACCP) (신설 2006. 10. 13.)
제4조(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다.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3. 이행확약서 (신설 2017. 5. 10.)4. 사업자등록증사본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3, 전부개정 2017. 5. 10.)
제5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5조(융자대상 선정 통보)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HACCP)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0. 13.)1.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HACCP)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억원 이내 (신설 2006. 10. 13.)2.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5. 식물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2퍼센트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6. 10. 13, 2009. 12. 24.)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자금대출)
제7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9조(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방법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7. 5. 10.)1. 수입계획은 구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2. 지출계획은 구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② 결산보고서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명백히 하여야 한다.1. 수입가. 수입계획액나. 징수결정액다. 수납액라. 불납결손액마. 미수납액2. 지출가. 지출계획액나. 전년도 이월액다. 지출계획현액라. 지출액마. 다음 연도 이월액바. 불용액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결산에 관하여는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신설 2006. 10. 13. 일부개정 2017. 5. 10., 2019. 11. 15., 2024.11.7.]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사후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