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0-02-28 시행 2020-0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회의개최 일 시년 월 일 ( )장 소
위 원 참석현황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주요안건
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회 의 록

[별지 제2호 서식]

제 목 (사업명)
□ 현황 및 추진실태 □ 목표 책정 □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 기대효과□ 현황 및 추진실태 □ 목표 책정 □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지출절약ㆍ수입증대 계획서
( 년도) (소관부서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남동구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0.2.28.)

제2조(자체심사위원회)

제2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1. 15.)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 2. 17., 2019. 12. 27., 2020.2.28.)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2.28.)1. 보조,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일부개정 2020.2.28.)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 11. 15.)④ (삭제 2020.2.28.)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으로 하고, 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2020.2.28.)⑥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0.2.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