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7 시행 2022-11-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남동구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남동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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