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복지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남동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 사업2.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인식개선사업3.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 수행평가 관련사업5.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일부개정 2025.12.22.)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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