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2.12.22.)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① (삭제 2024.11.7.)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일부개정 2024.11.7.)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2.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3.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6. 28.)③ (삭제 2024.11.7.)(제목변경 2024.11.7.)
제3조(삭제 2024.11.7.)
제3조(삭제 2024.11.7.)
제4조(실무협의체의 기능)
제4조(실무협의체의 기능)① (삭제 2024.11.7.)② (삭제 2024.11.7.)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일부개정 2024.11.7.)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목변경 2024.11.7.)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기능)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기능)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실무분과”라 한다)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4.11.7.)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임기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4.11.7.)③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목변경 2024.11.7.)
제6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6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① (삭제 2024.11.7.)② (삭제 2024.11.7.)③ (삭제 2024.11.7.)④ (삭제 2024.11.7.)⑤ 구청장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 및 단체에 대해서는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22.12.22.)(일부개정 2024.11.7.)⑥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4.11.7.)
제7조(위원의 공개)
제7조(위원의 공개) 구청장은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일부개정 2022.12.22.)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일부개정 2024.11.7.)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각 협의체의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신설 2024.11.7.)6.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4.11.7.)7.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호에서 이동 2024.11.7.)(제목변경 2024.11.7.)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일부개정 2024.11.7.)1. (삭제 2024.11.7.)2. (삭제 2024.11.7.)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각 협의체 위원장 또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4.11.7.)1. 협의체 : 연 2회 이상 (신설 2024.11.7.)2.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 : 연 4회 이상 (신설 2024.11.7.)
제11조(사무국)
제11조(사무국)① 각 협의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일부개정 2022.12.22., 2024.11.7.)② 사무국에는 팀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12.22.)③ 사무국 팀장 및 직원은 협의체 소속으로, 민간공동위원장이 채용한다. (신설 2022.12.22.)④ 사무국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2.12.22.)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제목변경 2022.12.22.)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 협의체 등이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1.7.)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6. 28.)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각 협의체 등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