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직장 동호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8-04 시행 2022-08-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3호서식]

동호회명
운영목표
회 장소 속연락처 (사무실)
회 장성 명핸드폰
총 무소 속연락처 (사무실)
총 무성 명핸드폰
정기모임
회 원 수 (명단별첨)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
비 고붙임 회원명부 1부. 동호회 회칙 1부.붙임 회원명부 1부. 동호회 회칙 1부.붙임 회원명부 1부. 동호회 회칙 1부.붙임 회원명부 1부. 동호회 회칙 1부.
총 예산액자체충당액 (회비등)활동 운영비
활동 운영비내 용
금융기관명예 금 주계좌번호비 고
동 호 회 명동 호 회 명
대표자 및 회원수대표자 및 회원수
○ 정산 총괄표○ 정산 총괄표○ 정산 총괄표○ 정산 총괄표○ 정산 총괄표
수 령 액집 행 액집 행 액잔 액비 고
집행내역※ 집행액과 일치하게 작성※ 집행액과 일치하게 작성※ 집행액과 일치하게 작성※ 집행액과 일치하게 작성
위와 같이 동호회 활동 운영비를 정산합니다. 붙임 집행내역 및 영수증 년 월 일 제출자 : 동호회 회장 (서명) 남 동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동호회 활동 운영비를 정산합니다. 붙임 집행내역 및 영수증 년 월 일 제출자 : 동호회 회장 (서명) 남 동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동호회 활동 운영비를 정산합니다. 붙임 집행내역 및 영수증 년 월 일 제출자 : 동호회 회장 (서명) 남 동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동호회 활동 운영비를 정산합니다. 붙임 집행내역 및 영수증 년 월 일 제출자 : 동호회 회장 (서명) 남 동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동호회 활동 운영비를 정산합니다. 붙임 집행내역 및 영수증 년 월 일 제출자 : 동호회 회장 (서명) 남 동 구 청 장 귀하
수 령 액집 행 액잔 액비 고
연번내 용집 행 액비 고
총계
1
2
3
4
5
6
7
8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동호회 등록 신청서

년 월 일
 제출자 : ○○동호회 회장 ○○○ (인)
[별지 제2호서식]
○○년도 ○○동호회 사업계획서
Ⅰ. 동호회 기본현황
 ○ 운영 목표 : 
 ○ 대표자 및 회원수 : 
Ⅱ. ○○년도 운영계획
 ○ 시기 및 내용 구체적 기재
Ⅲ. 동호회 운영비 산출내역 및 활동 운영비 사용계획
 ○ 총 예산현황

 ○ 동호회 활동 운영비 세부 사용계획

 ○ 입금계좌 : 총무 ○○○ (○○은행 / 계좌번호)
년 월 일
 제출자 : ○○동호회 회장 ○○○ (인)
동호회 활동 운영비 신청서

 
 년 월 일
신청자 : 동호회 회장 (서명)
 남 동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동호회 활동 운영비 정산보고서 

세부 집행내역(○○동호회)
 정산 총괄표

 세부 집행내역

  집행 증빙서(연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소속 공무원 상호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직장 동호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대상자)

제2조(가입대상자) 남동구 직장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동구 소속 공무원2. 남동구 소속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제3조(동호회의 등록)

제3조(동호회의 등록)① 동호회를 구성하려는 사람은 제2조에 따른 가입대상자 10명 이상으로 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4.)② 제1항에 따른 동호회는 운동, 여가 등으로 활동하는 취미모임으로 하며, 학교동문회,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등 학연·지연 위주의 모임 또는 특정 부서에 한정된 모임은 제외한다.③ 동호회 등록은 하나의 종목에 하나의 동호회만 등록할 수 있다.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호회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운영비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활동비2. 대외활동비3. 우수활동비4. 단체복(유니폼 등)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활동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운영비 지급)

제5조(운영비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활동 운영비는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 운영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동호회 회장은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활동 운영비 신청서를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4.)

제6조(사용절차 및 정산보고)

제6조(사용절차 및 정산보고)① 동호회 회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활동 운영비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활동 운영비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12월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4.)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동호회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직장 동호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업무는 남동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일부개정 2022.8.4.)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동호회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동호회 지원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동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지원 취소)

제9조(지원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1. 동호회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2. 등록 후 사업계획서에 의거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3. 동호회 지원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