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남동구지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2. “자유총연맹사업”이란 자유총연맹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자유총연맹 사업 경비2. 자유총연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자유총연맹회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경비4. 그 밖에 자유총연맹 활성화나 발전 등 또는 공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제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① 구청장은 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중인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자유총연맹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자유총연맹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7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자유총연맹 사업 및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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