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29., 2019. 11. 15.)
제2조(해수공급의 범위)
제2조(해수공급의 범위) 해수공급은 남동구 논현동(소래지역)에 우선 공급하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하여는 공급용량을 감안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0. 1. 29.)
제3조(해수공급의 신청 및 시설비)
제3조(해수공급의 신청 및 시설비)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의거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해수공급시설 설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9.. 2019. 11. 15.)②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란 해수공급시설 중 송수관의 주관로에서부터 공급자가 설치하는 계량기까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0. 1. 29.)③ 시설의 노후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시설비의 부담은 계량기까지는 공급자가, 계량기이후부터 이용시설까지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① 해수공급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받는 자는 해수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해수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③ 해수사용료는 남동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처리)
제5조(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처리) 해수공급 사용료에 대한 부과·징수사항, 해수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과오납처리는「지방세법」및「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 29., 2019. 11. 15.)
제6조(지도·감독의 범위)
제6조(지도·감독의 범위) 조례 제8조의 관리·수탁에 대한 지도감독은 해수공급시설 및 관리·운영 전반으로 하되 년 1회 이상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