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6-28 시행 2019-0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공급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2. 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공급시설"이라 함은 해수취수ㆍ정수시설 및 송수관ㆍ저장탱크 등의 제반 시설을 말한다.2. "공사"라 함은 해수공급시설로부터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상가)를 연결하는 송수관 및 그 밖의 관리시설 등의 설치를 말한다.3. "사용료"라 함은 해수공급시설에 의하여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해수사용량에 비례한 비용을 말한다. (본조개정 2009. 12. 24.)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수공급시설에 의한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 12. 24.)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구청장은 해수공급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수공급시설 관리에 따른 시설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최초 설치운영 이후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징수)

제5조(사용료의 징수) 해수공급시설에 의거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6조(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제6조(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수공급의 취소,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4.)1. 공급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때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3. 해수공급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4.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시설물의 관리·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물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을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8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해수공급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